아름다운재단 모금헌장

 

모금기관은 저마다의 기준, 예컨데 모금헌장이나 윤리강령을 가지고 모금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모금현장에 있으면서 윤리적인 딜레마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받을 것인가?
기부자가 물품을 기부하면서 출고가보다 더 많은 금액의 기부영수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기부자의 목록과 수령을 기관 대표가 관리하고 있어서 받은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알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입지와 조직 분위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도 윤리적 어려움에 포함될 것이다.

모금기관은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모금기관에게 ‘더’ 윤리적이기를 요구한다. 이는 다름아닌 모금기관의 본질이 공익에 기반해 일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부영수증 발급이나 법인세 감면 등 법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모금기관이 접하는 구체적인 모금윤리에 관해 알아보자.

모금가의 보상

미국의 모금가 협회(Assoiac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 http://www.afpnet.org/)의 윤리강령을 보면, 모금담당자에게 모금액의 퍼센트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금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의 운영비 비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비영리기관 종사자의 임금을 제한하려는 의도인가? 성과대비 임금체계를 도입해 유능한 모금전문가를 영입하고 이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모금담당자의 비율제 임금을 윤리강령에 넣었을까?

이유는 이런 임금구조는 ‘관계기반 모금구조’를 해치기 때문이다. 성과급제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더 많은 기부를 받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게 문의가 온 고액기부자와의 미팅을 나 혼자 진행할 것이다. 그 기부자의 성향상 나보다 내 동료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보다 숨기는 정보가 많아질 것이다. 어떤 기부자는 우리 기관의 일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부결정을 하고 싶어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성과를 위해 지금, 당장 기부유도를 하게 될 것이다. 공동으로 진행한 모금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의견이 분분해 질 것이다. 내부에 균열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모금가에게 모금액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하고 있고, 기부자와 얼마나 접촉했느냐를 기준으로 실적 평가를 한다. 예를들어 모금을 위한 시간과 미팅 횟수를 연간 목표로 설정하는 식이다.

기부자의 특별한 요구와 기부자와의 관계

특히 부동산 기부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기부자가 공시지가도 시가도 아닌 호가로 기부액을 산정해 언론에 보도해주기를 원한다거나, 땅을 기부하고 땅값이 오르면 1억원 이상이 되는 돈은 돌려달라는 특별한 요구를 하는 기부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기부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억원 이상의 부동산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기부액을 산정하고(이것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시 팔 수 있는 경우에만 기부를 받는다 정도가 될 것이다.

한 기부자가 그림을 기부하려는데, 이에 들어가는 감정 비용과 배송비 등은 기관에서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의 정서상 이런 제의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부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기부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과정상 발생하는 비용은 모금기관에서 꼭 처리를 해야 한다면 기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기부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개인적인 관계와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기부자가 유언장에 담당 관리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고가의 그림을 선물한다면 모금담당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사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므로 받을 수 있다 ② 받아서 소속 기관에 기증한다 ③ 받지 않는다

AFP의 모금가 윤리규정에 따르면 ③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큰 규모뿐 아니라 애매한 수준의 선물이나 호의에 대해서도 미리 선을 그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윤리적으로 모금한다는 것은

1. 사회적, 법적 기준에 맞게 

2. 직업군의 기준에 맞게

3. 모금기관의 미션과 가치에 맞게

4. 개인의 도덕적 기준과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자기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의 판단 기준을 사용해 보도록 권한다.

1. 합법이냐 위법이냐 –  무조건 합법을 따라야 한다. 불법은 조직을 존폐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2. 직감 테스트 – 생활에서 처하는 많은 딜레마도 직감으로 해결되고 있다.

3. 내일 신문 1면에 나온다면 – 내가 어떻게 느낄까?

4. 엄마아빠 롤모델 테스트 – 내가 엄마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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