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16일부터 24일까지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상신 교수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오준석 교수님(숙명여대 경영학과)과 함께계획기부상품연구를 위한 스터디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Texas Tech University)의 러셀 제임스(Russell James) 교수님과의 컨퍼런스와 관련 재단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기부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중, 러셀 제임스 교수의 강의노트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획기부 상품의 일반개념은 지난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자원활동가 정우용 님께서 정리해준 강의노트 요약본에 제가 가진 질문과 설명을 덧붙인 형태입니다. 현장 전문가를 위한 연구결과물은 연말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 달 소개한 Private Foundation(http://research.beautifulfund.org/?p=174)은 사실 당장 큰 돈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과 다음 회에 걸쳐 소개할 CRT와 CLT는 해당 자산의 운용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서약을 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수단입니다. 미국의 자산가들은 공익적 목적과 함께 과도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수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신탁’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탁법제와 미국의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깊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탁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정보

신탁은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관계’라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3s3076a

 

신탁에는 다음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1.    ‘신탁 설정자’ – 자산의 원 소유자로 신탁의 조건을 세팅하는 사람
  2.      ‘수탁자’ – ‘신탁 설정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 혹은 기관
  3.  ‘수혜자’ – 신탁된 자산의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사람, 혹은 기관. 자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받는 경우와 신탁기간 종료 후 남은 자산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와 후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공익단체가 받는 구조일 때 CLT, 신탁기간 종료 후 남은 자산을 공익단체가 받을 때 CRT가 됩니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란? 

: 기부자가 돈이나 기타 자산(부동산, 증권, 자산가치가 있는 미술품 등)을 미래에 공익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합니다. 단, 그 전까지 그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자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 자산에 대해 현재 기부한 것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자가 신탁에 돈, 자산등을 위탁한다.
  • 신탁 기간동안, 기부자는 신탁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다.  정기 지급액은 기부자가 아닌, 기부자의 친구, 가 족등 기부자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지급될 수 있다. 복수의 수혜자 지정 가능.
  •  기부자나 특정인의 생존기간을 신탁 지속 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증손자의 생애동안 신탁지속.
  •  신탁 기간을 특정인의 생애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신탁기간은 최대 20년 까지 지정 가능.
  • 신탁종료 후 남아있는 모든것 (Remainder)은 지정된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  CRT 의 조약은 수정 불가.
  • 기부자는 신탁 관리자 (기업 혹은 개인)를 지정할 수 있다. 스스로를 신탁 관리자로 지정 가능.
  • 기부자는 어떤 자선단체 (복수의 자선단체 가능)가  나머지 (remainder)를 배분 받을지를 지정할 수 있다.
  • 해당 CRT 의 모든 참여자 – 신탁 설립자, 지급액 수해자, 나머지 (Remainder)를 받기로 지정된 자선단체 –가 동의하에, 해당 CRT를 조기만료하고, 신탁자산을 참여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CRT 의 두 종류

  •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 (CRAT)는 매년 정해진 액수를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 (CRUT) 는 정해진 비율 (5% ~ 50%) 을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 CRUT 은 매년 남아있는 신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  CRUT이 CRAT보다 선호됨. CRUT의 경우 신탁자산이 투자활동을 통해 늘어나면,  수혜자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 

CRT 세제혜택

  • 기부자들이 CRT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세제혜택
  • 기부자는 자선단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되는 금액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 유증은 소득공제 못 받음.
  • CRT 는 비영리 단체로 간주 됨.  기부자가 CRT에 자산을 기부할 때, 자본이득세는 면제.
  • CRT가 자산을 팔 때도, 자본이득세 면제.
  • CRT 기간동안 수혜자가 매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수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 CRT 만료 후, 나머지 (remainder) 가 자선단체로 이전 될 때,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 조항

  • 자선단체로 이전 되리라 예측되는 나머지 (Projected Remainder)의 현재 가치 (Present Value)가  신탁 설립액의 10% 이상이어야만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위의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면 해당 신탁은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  CRAT 의 지속 기간이 특정인의 생애로 지정되었을 경우,  신탁지속 기간 동안 신탁 금액이 수혜자 지급금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 만약 그러할 가능성이 5%이상이라면, 해당 신탁은 자선 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IRS에서 제출서식을 통해 기재하도록 하고, CRT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 공익성을 심사하고 관리할 전담부서를 어디로 할지도 잘 설계가 되어야 하겠지요.

상속

  • 잔여 (Remainder)는 자선단체로 이전된다. 기부자의 가족은 신탁의 조항을 수정할 수 없고, 잔여 (Remainder)에 대한 권한이 없다.

여기까지가 CRT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읽고 이해하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미 CRT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심화 정보로 실제 자산가들이 CRT를 자산운용&공익활동&증여의 방법으로 구사하는 방법들로 일종의 용례입니다. 시간을 두고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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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와  Life Insurance (생명보험)

·  CRT 설립자 (동시에 수혜자)는 매년 지급되는 소득과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하여 Life Insurance (생명보험)을 가입한다. 설립자의 자녀는 자산세를 내지 않고 생명보험을 상속받을 수 있다.  

Net Income CRUT (NICRUT)

·  NICRUT은 자산 운용 소득이 발생 했을 경우에만 수혜자에게 약속된 비율 (최소 5% – 최대 50%)의  금액을 지급한다.  원금이용 지급 불가.

·  NICRUT 은 미술 작품이나 토지 등, 많은 소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자산을 억지로 팔아서 수혜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Net Income Makeup CRUT (NIMCRUT)

·  NIMCRUT 은 NICRUT과 마찬가지로 신탁 소득이 수혜자에게 지불 약속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지급한다.

·  NIMCRUT은 NICRUT과 달리 미지급된 금액을 차후에 충분한 속득이 발생시 지급해야 한다.

Flip CRUT

·  NICRUT이 trigger event 이후 Standard CRUT으로 변하는 (Flip) 신탁

·  Trigger event는 주로 소득을 만들어 내지 못하던 토지나 미술 작품의 판매

·  Trigger event 이후에는 충분한 소득이 발생치 않더라도 매년 약속된 비율의 금액을 수혜자에게 지급해야함.

CRT “Spigot (수도꼭지)” trust

· 신탁 운영자는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소득등을 고려, NICRUT에서 Standard CRUT으로, 혹은Standard CRUT에서NICRUT으로 자유롭게 전환 가능

·  현재 IRS 에서 적법성을 심사중

Private Foundation & CRT

·  기부자는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설립한 Private Foundation을 CRT의 나머지 (Remainder)를 받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위의 경우, 기부자는 소득공제를 받고,  위탁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신탁 운영자로 지정했을 경우, 위탁 자산에대한 투자, 관리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  또 기부자 (혹은 특정 수혜자는) 신탁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매년 신탁으로 부터 지급받고, 신탁 종료후 나머지 금액 (Remainder) 자신의 Family Foundation으로 이전된다.

·  위의 경우, CRT에서 자선단체로 이전되는 돈은 작고, 세제혜택은 큼.

CRT Default

·  CRUT 보다 CRAT 의 경우가 Default 리스크가 훨씬 높다.

·  CRT는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고 위험 주식, 채권 등을 구매 할 수 있다.

·  예외: CRT는 Subchapter S corporation ( S 조항 주식회사)[1] 의 주주가 될수 없다.

·  투자금 운용에 있어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는다.

·  예외: CRT는 소극적인 투자자 (passive investor)로서의 활동만 할 수 있다. CRT 는 직접 호텔이나 편의점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직접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소득을 얻을 경우 100% 소득세 부과.

·  예외:  Debt Financed Income (빚을 지고 한 투자활동에 대한 소득)에는 100% 소득세 부과.

·  신탁의 설립자는 신탁의 운용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신탁 운용자로 지정할 수 도 있기에, 투자 위험을 부담.

자기거래

·  CRT는 그것의 설립자와 일체의 거래 활동을 할 수 없다.

·  예: 신탁 설립자가 신탁에 자신의 집을 양도하고,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불법.


[1]S corporations do not pay any federal income taxes. Instead, the corporation’s income or losses are divided among and passed through to its shareholders. The shareholders must then report the income or loss on their own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kipedia, S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