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공익활동법에 대한 성찰과 비전에 관한 심포지엄’이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비영리섹터의 근간을 이루는 법제도에 관한 논의의 장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익활동법에 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박성연

공익활동법에 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장 김진우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내 공익활동법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공익활동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비영리 섹터 안팎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익활동법센터가 앞으로 현장과 법제도 전문가의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익활동법에 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 주제발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크게 5가지 주제에 관한 발제가 논의가 이루어 졌다.

– 제1주제 : 공익활동법체계에 관한 현황과 개선방안 : 공익위원회 설치논의를 중심으로
– 제2주제 :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제3주제 :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제4주제 : 기부금품법 이대로 좋은가?
– 제5주제 :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여제의 도입방안

공익활동법에 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 주제발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 법제도에 관한 정부, 민간, 학계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심도깊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자료집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