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내면, 기부금은 줄어들까? 2013년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로 인해 기부금의 소득공제 상한선이 적용되었습니다. 8개 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종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신용카드, 그리고 지정기부금으로 , 이들의 소득공제 총액은 2,5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제 항목이 2,500만원이 넘을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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