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자가 궁금하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132조 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지정기부금을 포함한 8개 항목에 대해 총액 2500만원까지 제한을 두게 된 것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는 소수 고소득자, 고액기부자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부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고액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덜 받아도 상관 없다고 넘어가야 할까요? 모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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