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ing Korea 2013] 문화예술 기업 사회공헌 심층조사

문화예술 기업 사회공헌 심층조사

 

2013 기빙코리아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사회공헌 실태를 알아보고자 문화예술에 기부경험이 있는 기업 103개사를 심층조사했습니다. 그간 기빙코리아에서 문화예술 기부기업의 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직접적인 질문이 없었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예술 기부 5%의 속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 보이지 않던 문화예술 기부 44.7%의 발견

문화예술 기부경험이 있는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금 평균이 16억7천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기부금 평균에 비슷한 수준으로 의외의 결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에 기부를 하는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숫자는 아닙니다. 

놀라운 점은, ‘광고 후원/협찬’의 방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44.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기업의 기부금계정과 달리 홍보비계정에서 지출되는 금액으로 기업의 재무자료 분석이나 국세청 기부금자료를 통해 기부금 분석을 할 때, 드러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결국 기존 자료에서 나타난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지원금이 현실보다 적게 발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의외의 결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에 기부를 하는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숫자는 아닙니다.

 

2. CEO의 의지로 하는데, 성과증명은 어려움

문화예술 기부의 결정요인은 ‘CEO의 의지‘가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사회공헌에서도 77.7%로 높았지만 문화예술 기부 결정에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적극적인 기업의 경우 CEO가 각별히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애정을 쏟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성과증명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왔습니다.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성과로 ‘기업이미지 개선’을 가장 높게 보고, ‘조직문화개선’, 그리고 ‘매출증가 등 경영성과향상’효과를 적게 보는 것은 일반 사회공헌과 같은데, ‘조직문화개선’효과에 대해 일반 사회공헌이 75.1%의 긍정적 대답에 비해 문화예술은 54.4%로 현저히 낮은 응답율을 보였습니다.

 

 

3. 선호하는 지원영역은 공연예술 행사 + 소외계층 지원 그러나…

문화예술 지원은 대부분 ‘공연예술’(80%)분야에서 ‘문화행사지원’(72.5%)이 선호되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후원형태로 지원하고 후원사로 노출되는 형태로 기부금 뿐 아니라 홍보비 지출도 병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회공헌 담당자 설문에 따른 응답을 보면 이 중에서도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지원 또는 문화예술행사개최’에 대한 선호가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복지영역에의 기여가 결합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 파트너 기관 선정에는 ‘신뢰도’(84.5%)와 ‘인지도’(59.2%)가 ‘사업실행이력’(55.3%)이나 ‘개인적 관계’(28.2%)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실제 파트너 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우수하다’는 답변이 평균 40%정도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사업성과 평가 및 보고능력’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30.1%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의 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선호도에서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의 사업이나 경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응답이 15.5%로 낮게 나타나 향후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기부를 높이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 기업 담당자들은 아예 모르거나(11.7%)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그 세부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현재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도 다른 공익기부와 같이 손금산입(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그 인정한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입의 10%이상 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오히려,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서베이에서 나온 것처럼 기업의 입장과 수요를 잘 이해하여 부족한 부분, 즉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명분과 그에 따른 성과를 잘 구성하여 설명한다던가 기업내부문화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방식 등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결합방식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Comment

  1. 그것은 기업에 매우 중요하다

댓글 정책보기

댓글Comment 응답 취소

나눔지식 뉴스레터 구독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지식 뉴스레터의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뉴스레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집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이메일주소 뉴스레터의 발송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지식 뉴스레터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합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를 변경하면 바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수탁업무 내용 보유·이용기간
스티비 뉴스레터 또는 광고가 포함된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이용 통계 및 분석 구독해지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

광고성 정보 수신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실 경우 아름다운재단은 이메일, 문자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1항에서 규정한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준수하기 위해 재정상 아름다운재단의 수익으로 표기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소개할 경우 광고 표기를 붙여 발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