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16일부터 24일까지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상신 교수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오준석 교수님(숙명여대 경영학과)과 함께 계획기부상품연구를 위한 스터디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Texas Tech University)의 러셀 제임스(Russell James) 교수님과의 컨퍼런스와 관련 재단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기부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중, 러셀 제임스 교수의 강의노트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획기부 상품의 일반개념은 지난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자원활동가 정우용 님께서 정리해준 강의노트 요약본에 제가 가진 질문과 설명을 덧붙인 형태입니다. 현장 전문가를 위한 연구결과물은 연말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계획기부 스터디 노트의 마지막입니다.

스터디투어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계획기부와 관련된 필요가 가장 큰 사례에 대해 사전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 기부상담을 받거나, 은퇴세대에서 가장 많은 사례라고 언급되는 것을 종합해보면

“10억 내외의 가치를 가진 집을 소유한 노년층이 추가적인 수입은 없는 사람
 집의 자산 중 일부를 여생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수요가 없는지 질문했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Remainder Interest Deed라는 방식은 앞에서 소개된 것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지불할 수수료와 같은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여생동안의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mainder interests deed

Remainder Interests 란?

–     기부자는 수정 불가능한 증서 (deed)를 통해,  특정 재산을  사후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한다.

 –     증서 (deed)를 작성하는 일은 CRT나 CLT를 설립하는 것 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다.

–     자선단체는 기부자 생존기간동안에도 나머지이득에 대한 권리를 판매 할수 있다. 

-> 이해를 돕자면, 일종의 등기이전을 생전에 하고 기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거주권 정도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Farmland

–     경작지 (Farm) 작물이나 가축을 키우는데 사용되는 땅

–     경작지의 일부, 경작지 지분의 일부만도 나머지 기부 가능

Home

–     집, 별장, 심지어 화장실과 요리시설이 딸린 배 (boat)도 기부 가능

–     같은 가치의 경작지와 집 중 경작지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가 더 크다. 이유:  집의 감가상각. 

–     만약, 기부자의 생존기간중 기부자가 집에 공기정화 시스템 설치등을 통해 집의 가치를 높인다면, 이에대한 추가적인 공제혜택.

 

 ->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부동산보유 은퇴자를 위한 상품을 찾기 어려운 것은 부동산이나 집에 대한 가치가 한국과 매우 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에 의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생활비를 다 지불하고도 남는 자산이 기부되는 식의 모델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역모기지 금융상품과 결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후기

 

계획기부 상품은 앞에서 설명된 것들이 하나씩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산운용과 기부, 혹은 상속의 과정에서 기부자의 의도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다소간의 세금절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가 결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계획기부 실제 사례를 보면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기도 합니다. 마치, 펀드운용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환차를 계산하고, 위험을 회피하면서 세금문제를 함께 고려한 투자전략을 짜는 것과 유사한 것 같았습니다.

계획기부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금융/법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모든 자산가들이 금융권의 Private Banker 들과 변호사들로부터 ‘노년 자산운용의 영역에서 기부를 포함시키는 전략’을 소개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듦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의 사회환원’이 우선시 되고, 그 공익적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그에 응당하는 사회적 예우나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여야지 앞뒤가 바뀌어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근 50년의 역사 속에서 그 합의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기부의 가능성을 열고, 진행과정에서 오용되는 사례가 보이면,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계획기부가 활성화되어 ‘부의 세대이전’이 일정부분 ‘사회환원’으로 건강하게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기부 실행과정에서 중요한 방식이 ‘가족재단의 설립운영’입니다.
이는 첫 노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법인이 미국과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부문화연구소에서 또 다른 기획연구로 ‘한국의 공익재단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도 재단법인이 ‘부의 사회환원’을 위한 중요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스터디투어를 포함한 계획기부도입에 대한 연구결과는 지난 12/14에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012년 초에 공식 보고서가 발간될 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