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 Tolerance’ Pledge on Harassment Urged for College and School Fundraisers
대학모금가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서약이 촉구되고 있다.
 

By Timothy Sandoval

7월 17일 화요일, 교육진흥위원회(the Council for Advancement and Support of Education)는 회원들에게 직원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부자를 포함하여 그 누구와도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성희롱(sexual harassment) 및 기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서약에 동참할 것을 격려했다.                 

뉴욕에서 열린 연례 리더십 컨퍼런스의 패널 토론 중 공개적으로 발표된 서약은 모금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 직원, 동문회 전문가 등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맥락에서든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직원들이 문제를 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 운동은 모든 비영리조직의 모금 전문가를 대표하는 모금 전문가 협회(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에서 3월에 발표한 것을 따르는 것으로, 괴롭힘에 맞서고 직무상의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모금전문가협회 관련글 바로가기]

‘Zero Tolerance’ Pledge on Sexual Harassment of Fundraisers: Full Text
모금 전문가의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서약 전문

교육진흥위원회(The Council for Advancement and Support of Education)는 기부자의 위법 행위를 포함한 부적절한 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교 및 학교 관계자들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1. 나는 상호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어떠한 맥락에서도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2. 나는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재적으로 불편하거나 모욕적인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3. 나는 어떠한 불만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직의 정책을 준수할 것이다.

4. 나는 우리가 직원들을 괴롭힘이나 학대의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기 위한 참여와 구축 또는 권유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5. 나는 직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조직 또는 사회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강요 받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6.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활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나는 이러한 잠재가능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7.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위험 또는 잠재적으로 모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나는 그 사람과 내가 돕는 기관 간의 관계를 끊을 것이다.

Zero-Tolerance

CASE(The Council for Advancement and Support of Education) 서약은 대학 및 사립 학교의 기금 모금,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약 30명의 협의회 구성원들과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다. 이는 모금 전문직을 포함하여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지난 4월, 크로니클(the Chronicle)과 모금 전문가 협회(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가 위촉한 1,000명 이상의 모금 활동가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여성 모금 활동가 4명 중 1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 

협의회 회장인 Sue Cunningham은 “최근 몇 개월 동안 #MeToo 캠페인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교육의 발전과 모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동문의 참여는 이 넓은 환경의 바깥에 있지 않다. 

1인칭으로 쓰인 서약은 직장에서 어떤 특정 행동을 금지해야 하는지를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은 서약을 통해 괴롭힘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무관용 서약 (Zero Tolerance in Any Setting)

협의회의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부회장인 Rob Moore는 모금 전문가와 동문회 직원이 하는 많은 일이 바, 레스토랑, 행사에서 기부자 및 외부 후원자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약은 사무실 밖을 포함해서 어디에서도 괴롭힘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Harris Poll이 실시한 괴롭힘에 관한 the Chronicle 조사에 따르면, 일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 모금 전문가 중 기부자를 적어도 한 사건에서의 가해자로 지목했다. 

Moore는 “그들의 일이 업무 환경보다 사회 환경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희롱에 대한 다른 그룹의 입장 (Other Groups’ Stance on Harassment )

CASE는 괴롭힘을 다루는 유일한 기금 모금 단체는 아니다. 

3월에 발표한 성 평등 노력 외에도 모금 전문가 협회(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역시 연례 회의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장려했다. 협회의 이사장인 Ann Hale과 개발 책임자인 Anchorage Museum은 “어떤 기부와 어떤 기부자도 누군가의 존경이나 자기 가치만큼 가치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병원 및 기타 의료 기관을 위한 모금 전문가 그룹인 미국병원모금전문가협회(Association for Healthcare Philanthropy)는 아직 이 서약을 따르고 있지 않다. 조직의 대변인인 Allana Schwaab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성희롱에 맞서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AHP의 의제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라고 말했다. 

무관용서약에 대한 환영 (A Welcome Pledge)

CASE의 Cunnigham은 이 서약이 누가 가해자냐에 관계없이 괴롭힘에 맞서는 직장의 발전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관용 서약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흡수하고, 그들 본인의 기관의 맥락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 생각하길 바란다.” 

비영리조직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글을 쓴 Simon Fraser University의 모금 전문가인 Beth Ann Locke는 많은 사람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이 서약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Locke는 교육협회가 사람들에게 괴롬힘에 맞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라고 했다는 사실에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지도자들이 ‘나는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괴롭힘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것은 문제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상호 존중과 안전의 환경”을 조성하는 언약이 서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기뻐했다. Locke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의 대부분은 존중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추가로 필요한 일들 (Further Work Needed)

전 대학 기금 모금 전문가이자, 성희롱에 관한 교육용 비디오와 다른 매체들을 만드는 비영리조직인 Uncomfortable Conversation의 창립자인 Sarah Beaulieu는 이 서약을 채택한 대학 및 기타 기관은 학대와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세션(예: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후원자와 개발 직원들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도자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왜 특정 유형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토론 역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매우 신속하게 무관용 정책은 개인과 조직이 성희롱이 없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Beaulieu는 오직 “무관용” 서약에만 의존하는 조직은 충분치 않으며, “이 서약은 많은 조직들이 가진 광범위한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젊은 모금가 참여의 중요성 (Young Fundraisers)

Beaulieu가 말하길, 괴롭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CASE는 최근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특히 전문가들이 말하길 가장 취약한 경향이 있는 젊은 모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태도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강조했다. 

Cunningham은 최근 몇 달 동안 그녀가 언급한 대부분 대학교와 기타 기관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은 매우 환영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번역 | 김혜인(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