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단체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 등록단체, 시도에 등록된 단체를 취합하고 있음.
  • 2017년 중앙 1,624개, 시도12,309개 총 13,93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07-2017)다운로드.xlsx   비영리민간단체 연도별 등록현황(2007~2017).zip

 

  • 비영리민간단체는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 법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다.
    이 법은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①~⑤에 해당되면 비영리 사단법인이 나 재단법인도 해당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관련 세법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이면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단체가 정부의 세금으로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은 반드시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