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개괄적 소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바로가기]

  •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법인, 단체, 개인 누구나 기부금 모집(모금)활동을 할 수 있음. 단,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등록하고, 이후 모집완료 및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모집목표 등록의무 등록처 연락처
1천만원 미만 의무 없음    
1천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등록해야함 시/도지사

시청/도청 관련부서
(서울시: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권형태 주무관 02-2133-6326 
  / 서울시등록정보바로가기)

10억원 이상 등록해야함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조정아 주무관 044-205-3183 
  / 행정안전부 등록정보 바로가기)
  • 모집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경우: 천만원 이상 모금 +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을 요청할 때
    1)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모금요청을 할 때
    2) 단체의 홈페이지나 개인의 블로그, SNS에 모금요청문구나 기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노출될 경우
    3)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모금행사
    4)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개설할 때
    5) 해피빈 등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통해 모금할 때
       * 같이가치는 모금함 개설 기관이 아니라 심사파트너 기관들이 모집자로서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결과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모집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대가를 받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 
    2) 단체에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요청
    3) 1천만원 미만을 모금할 경우
    4) 1천만원이 넘더라도 개인/단체의 모금요청이 없이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 모집등록이 불가능한 경우(1천만원 이상 공개적인 모금이 불가능한 경우)
    1) 영리활동
    2) 정치활동 :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당파적 활동. 단체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정책활동은 정치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3) 종교활동
    4) 법에 명기된 공익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공익활동 범주]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등록신청'(관련서류 제출) 
-> 신청서류 확인 -> 모집/사용계획서 검토 -> 결격사유 조회
-> 이중등록 여부 조회 -> 등록처리 및 등록증 교부
 결격사유  조회 등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20일 이내

모집등록 결격사유

1) 등록요건 충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등록불가
– 모집목적이 영리/정치/종교활동이 아닌 공익사업이어야 함
– 모집기간 1년 이내, 사용기간은 모집완료 후 2년 이내
– 기부금품 모집관련 정보공개 채널(블로그, 홈페이지)개설
– 모집비용을 모집목표액의 15%이내로

2) 모집자(모집개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나 임원)가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등록말소가 된 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Q. 천만원이 넘지 않을 줄 알고 시작한 캠페인에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집되는 경우
   :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초과금액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함
     -> 이 조치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후등록(천만원 초과를 인지한지 수일 이내에 모집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Q. 바자회나 일일호프 행사를 모집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름
    ->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만드는 바자회 : 모금행사가 아님
    -> 불특정다수에게 물품기증을 요청하여 그 물건을 판매하는 행사 : 물품기증 가액이 천만원이 넘을 경우 등록해야 함
    -> 각 판매자들이 스스로 물건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 기부받는 금액이 천만원이 넘을 때는 등록해야 함
    -> 일일호프 티켓을 판매하여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판매행사로 보아 해당 금액을 수익사업수입으로 잡으면 해당사항 없음. 불특정다수에 대한 티켓판매금액을 기부금으로 잡고, 제공하는 음료를 행사비용으로 책정하게 되면 모금행사로 등록해야 함.
   -> 행사안내와 행사 중에 기부금 요청이 포함될 경우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음 

모집활동 수행 시 준수사항

  • 어떤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면 안됨
  • 모집자나 모집단체의 직원, 혹은 모금대행업체의 사람임을 밝히고 모금을 요청해야 함
  •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기부수령 영수증을 내주어야 함
  •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함. 등록청이 열람을 원할경우 협조해야 함.
  • 기부자에게 법에 따라 기부금 모금내역 등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익명을 원한 경우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함.
  • 모금을 대행할 경우 모집 중단/종료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장부와 접수금품 전달해야함

모집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기부금품 사용보고

  1.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품 사용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청에 제출
  2.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초과의 경우
    모집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 의뢰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7 Comments

  1. 김보민

    안녕하세요,
    같이가치는 심사파트너기관의 심사를 거쳐 모금을 오픈하고 있어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위에 올려주신 내용 중 “모집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경우”의 5번 항목과 내용이 상반되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사무국ㅣ전현경 전문위원

      김보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카카오 같이가치의 경우 심사파트너 기관이 모집자가 되어 모집등록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기부금 수령기관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모집자-정부의 관계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되는 건이지만, 단체 입장에서는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블로그 내용에서도 오해하시지 않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 이민아

    안녕하세요~ 늘 궁금했던 부분이라 문의드려요~
    •모집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댓가를 받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바자회, 일일카페 행사가 물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으니 여기에 해당되나요? 그런데 예시를 들어주신 것에 보면 티켓을 팔아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잡을 경우는 모집등록에 해당한다고 하셔서 명확한 해석을 모르겠네요~
    또한 행사를 통한 수익을 지정후원금(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단기간내에 보고할 수 없을 때 모집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사용을 끝낸 60일이내에 사용명세보고서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사무국ㅣ전현경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이민아 선생님,
      행사주최측과 행사 참여자 모두 바자회, 일일카페 행사를 ‘판매행사’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기부물품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듯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행위라고 하면 기부금품법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티켓구입의 목적이 어떤 물품/서비스 구입이 아니라 오로지’행사후원’이고 이것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한다면 기부금품법에 등록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를 통한 수익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가 없으며, 일단 행사를 ‘수익사업’으로 인지하셨다면 기부금품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기부금품법’에 등록한 모집행사가 아니라면 모집완료보고나 사용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research@beauitulfund.org로 말씀주세요.

  3. 김인식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1억초과 이상의 금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기부금을 받을 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기 제품관련 법인사업체입니다. 법인계좌로 해외에서 보내는 기부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요?

    • 경영기획국 연구사업팀ㅣ장윤주 간사

      안녕하세요, 김인식 선생님,
      우선, 전기 제품관련 법인사업체라면 기업이시겠네요. 그렇다면, 기부금을 받아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기부하고 싶다고 귀사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수입으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귀사에서 수령하고 이 금액을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여 원하는 목적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 사의 수입 발생 이슈는 회계상 별도 처리하셔야 할듯 합니다) 또는 해외에서 직접 국내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나 법정기부금 단체를 통해 기부금을 수령하고,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 기부자가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 외화 5만불 이상의 경우 송금받을때 은행에 어떤 돈인지 증빙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research@beautifulfund.org 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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