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6일, 드디어 현장단체 모임인 ‘기부금품법 연구회’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발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기존 법이 변화된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음에서 시작된 ‘기부금품법 연구회’가 10개월간 약 16회의 회의와 주요 모금기관 간담회, 온라인 모금기관 간담회의 2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4월 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기부자를 모시고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부금품법 현장단체 개정안 국회 공청회

①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5일(금) 오후 14:00-16:00 / 국회 소회의실

② 주최 : 진선미 의원실

③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공익법률재단 공감

④ 참가대상 : 행안위 국회의원/보좌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 재단법인 임원 및 실무자 100명

         [순서]

좌장 : 박태규(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NPO학회 이사장,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발제]

기부금품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 염형국(공익법률재단 공감)

[전문가 토론]

① 개정안 방향에 대한 평가 :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② 관련부처 담당자 : 조상언(행정안전부 기부팀장)

③ 기부관련 전문가 : 양용희(호서대 교수)

④ 현장단체 : 전현경(아름다운재단), 이경은(재단법인 해피빈)

⑤ 기부자대표

 

 

전체 변경안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려면

[법제도] 기부금품모집법 현장단체 개정안 & 4/5 국회 공청회 안내.hwp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부금품 모집법 대상에서의 효과성, 명확성 확보

1) 기부금품 제외대상에서 법인의 형태를 불문함(안 제2조 제1호 가호)

기부금품 제외대상 중 법인에 관하여 사단법인으로 한정짓는 것인지 다른 법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있었는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기부금품 제외대상으로 하여 혼란을 불식시킴

현재 유사한 모금기관들이 ‘사단법인’인 경우나, ‘재단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다 ‘기부회원’제도를 두어 회원가입절차를 밟고 정기적인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의 원 취지가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것이라면 별도의 모집행위 없이 이전부터 쭉 기부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해 ‘모집계획, 모집비용, 사용계획’등을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기부금품 모집의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2호)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 서신, 광고, 공개장소에서의 모금행사, 방문, 대면접촉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 또는 요구하여 이를 접수하는 행위로 모집방법을 명확히 특정함.

현행 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여러분,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유니세프에 기부 하십시다’라고 멘션을 올린 것도 모집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트윗을 연예인 김장훈씨가 리트윗을 해서 유니세프에 1억원이 모였다고 하면, 과연 누가 모집등록의 의무를 갖게 되는 걸까요? 나일까요? 김장훈씨일까요? 결국 모금액을 수령한 유니세프일까요? 여기에서 잠시 현행법의 ‘모집자’의 정의를 보면,.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응??? 누가 등록을 해야 할지….그냥 등록하는 사람이 ‘모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니세프를 제외하고는 이 모금액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의 모집”의 행위성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서신, 광고, 공개장소에서의 모금행사, 방문, 대면접촉으로 좁히고(영국은 가가호호방문모금과 공공장소에서의 행사, 거리모금에 한해서만 사전 모금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집행위에 기부금의 접수를 추가하여 옆에서 말로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부금을 접수해서 집행하는 기관에 모집등록과 사용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기부금품 모집중개자를 신설함(안 제2조 제5호, 제4조의1)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기 위하여 그 홍보와 결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자를 모집중개자로 정의하고, 모집중개자에게 모집자에 관한 정보(모집자의 법적지위 및 이 법에 따른 등록여부를 포함한다) 및 모집자와의 계약내용과 자신이 제공하는 결재수단을 통해 모집되는 기부금품의 명세 및 가액,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접수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

네이버 해피빈이나 다음 희망해와 같이 모금기관과 기부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은 그 중개기관으로서의 정의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줌으로서 불필요하게 모집등록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기부금품 등록 사업 제한을 없앰(안 제4조 제2항).

기존에 기부금품 등록사업을 열거하여 그 외에 사업의 경우에는 모집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을 기부금품 등록사업의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이 기부금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정부측과 현장단체측에서 의견이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측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모집행위는 할 수 없어야 하고,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여론에 모금활동이 동반되면서 사회의 갈등양상이 커진다는 우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가능한 공공사업의 영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단체 측에서는 거짓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미국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본인 치과치료를 위한 모금을 한 젊은이가 있었다던데, 재미있어서건 귀여워서건 제법 많은 금액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거…. 하면 안되나요?

나. 등록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절차 신설 (안 제4조제1호, 제10조제1호, 제16조제1호, 제16조제2호)

기부금품 모집과정에서 1천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일정기간 내 등록할 수 있게 하여 모집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게 하여 등록의 편의성 높임. 또한 법에 대한 인지가 없었을 경우 주무부처로부터의 사후 요청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처벌을 통한 규제보다 지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게 함. 여타 기부금품법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주무부처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보다는 지도하여 기부금 모집단체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그간 기부금품법을 몰라서 못지키고, 모르는 단체나 사람이 많으니까 안지켜도 뭐라고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 안에 지도절차나 사후등록 등이 없어 이 법을 제대로 적용시키다보면, 절차상 실수로 불법단체가 되는 단체가 수두룩하게 쏟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건강한 기부문화란 단체들이 법준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시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지도절차의 신설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제한을 삭제함(안 제7조)

불필요하고 시의성을 상실한 기부금품의 접수장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접수장소에 대한 제한을 없앰

예전에는 시장, 역전, 버스, 아니면 방송국이나 공공기관에서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온라인기부, 스마트폰기부, 포인트기부 등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혼선만 야기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라.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없애고, 모집비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

기부금품 모집의 성격과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기부금품 모집비용에 대한 충당비율 조항을 삭제하고, 모집비용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기부자 스스로 기부금품 모집 단체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법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을 기부금의 모집, 운용, 사용에 드는 비용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관별 해석도 다릅니다. 이에 서구 선진국에서의 운영비 기준으로 모집과 운용에 드는 실비와 행정비로 ‘모집비용’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미국과 같이 그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다만 공개의 의무만을 강화했습니다.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게하고, 그 과정에서 단체 스스로도 적정한 모집비용으로 수렴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명세에 대한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의무를 현실화 함(안 제14조 제2항)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명세에 대한 공개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의 대상을 모집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현실화 함.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기부금입니다. 별도의 회계감사는 천만원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0억원 이상이면 모를까 1억원 정도의 금액에서 별도의 회계감사는 행정비용과다의 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중간 규모의 모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여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