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 미국 비영리기관들의 세금면제혜택 취소

미국의 비영리단체들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라는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에 비영리단체로서 설립당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비영리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들은 단체의 모든 비영리활동에 대해 세금 면제혜택을 받게 되고, 대신 매년 IRS에 관련 재정서류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최근까지(2010년 초반)는 일정정도의 작은 비영리기관에는 연말 세금보고만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최근 이 법이 바뀌어 영세한 비영리기관도 재정관련 서류를 (회계장부, 재정보고서, 감사자료등) 보고해야만 세금면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hronicle of Philanthropy에서는 6월 기사를 통해 약 275,000개의 비영리단체가 이와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면제 혜택이 취소되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비영리단체 중 세금면제혜택을 받응 기관들 중 14%에 해당하는 기관들로 많은 기관들과 이 기관들에게 기부를 했던 기부자들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면제 혜택이 취소된 기관들이 예상보다 많고, 이에 대한 항의가 많아지자, IRS에서는 일정 과정을 거쳐 세금면제혜택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IRS가 너무 심하게 비영리단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부지원이 너무 없어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부르짖고 있는반면, 반대편 선진국에서는 과한 통제로 원성을 사고 있네요. 무엇이든 밸런스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Balance!!!!!

기사본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philanthropy.com/article/275000-Groups-Lose-Charity/127854/

 

1 Comment

  1.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데, 작은 단체들은 그런 재정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한편으로 긍정적인데, 작은 단체가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제공하면서 진행되어야 미국과 같은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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