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나눔기본법 안에는 ‘기부연금’ 도입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입법안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의

 

‘기부연금’이란 무엇인가?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기부하고, 사회단체나 재단은 기부금품 중 일부를 기부자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의 한 종류이다.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므로 종신연금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캐나다는 나눔문화가 활성화되면 공적 사회복지 보완과 계층간 갈등 완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기부연금 유치 순위는 대학, 종교기관, 보건의료기관 순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기부연금을 활용하는 나눔단체는 1만9천여개, 50만건, 약 10조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특성의 ‘기부연금’이 축적한 경제적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하는 노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잠재적인 기부 의사를 실제 기부로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보고 그간 기본구조, 상품모델을 위한 제도설계, 공청회, 법적근거(나눔기본법 발의) 등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기부 연금 관리운영안을 보면 기부자가 나눔단체에 기부연금 계약을 하면 나눔단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부연금관리, 운용, 지급을 위탁하고, 기부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부연금 관리운영(안)

기부연금 관리운영(안)

 

기부연금관리와 지급은 누가?

정부의 고민 

첫째, 국민연금관리공단 외 수탁기관을 다양화하고 싶어하나 기부연금상품을 취급하고 싶어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

둘째, 기부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기부의 요구가 강한데 부동산의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신기철(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에 따르면, 기부연금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연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금수리율’ 이 필요한데, 나눔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고 연금지급률 책정을 잘못하면 재무적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고 한다.(연금수리율 계산의 핵심은 사망률과 수익률로, 사망률 예측은 정말 어렵다. 게다가 수익률 관련해 현 상황에서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신탁제도와 연금수리기술이 취약하므로 별도의 연금관리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회사는 어떨까? 시행 초기에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위에 생명보험사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연금관리기관의 공공성, 연금지급 안정성, 장기 자산운용 경험 및 나눔단체의 설문조사를 감안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보인다.

누가 연금기부를 선호할까?

신기철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부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1) 초고속 성장의 수혜자이며, 가난했던 유년의 추억을 가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기대이상의 부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조건부 기부를 문의한 적이 있다.  

2) 종교단체에서 임종을 지켜봐주고 장례식까지 치뤄주기를 바라는 작지만 고결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신앙심 싶은 노인이다. 

3) 스톡옵션, 고액연봉 등으로 축적한 부를 모교발전을 위해 쾌척하는 대기업 임원이 기부연금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기부연금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부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금현장에서의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부연금’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는 기부연금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기관이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에서 예상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기부자가 과연 기부연금에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까? 부동산 기부를 받거나 상담한 경험이 있는 모금담당자에 따르면, 현금이 아닌 부동산 기부일 경우 처분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부연금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자산이 거의 부동산으로 묶여있어 현금흐름이 어려운 노인들일 경우, 또는 돌봐야 할 장애가족이 있는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장애가족의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게 더 용이할 수도 있다)

셋째, 기부연금이 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와 연관 있는 양도소득세나 상속 및 증여세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부연금의 시행이 빠른 시일내에 장애없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 기부연금을 비롯해 계획기부(Planned Giving) 상품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 또한 계획기부 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와 탐구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소비자(개인)의 욕구에 의해 금융상품으로 개발된 맥락이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계획기부를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가치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에서 진행한  ‘기부연금 제도 추진현황’ 간담회 자료와 신기철 교수의 ‘한국에 적합한 기부연금 도입방안’ 자료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글>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자료

계획기부 개념과 발전현황에 관한 기본 연구

계획기부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