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PO공동회의애서 주관한 2015 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기조강연은 영국, 미국, 한국의 비영리관련 법과 규제,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기조연설은 영국에서 기부/모금관련 비영리기구를 담당하는 자선단체 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서 ‘비영리단체와 자선단체에 대한 규제 : 국제적 관점 – 영국 자선단체 규제’ 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비영리단체를 담당, 규제하는 정부부처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반면, 영국은 400여년 전부터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하에 비영리 자선단체를 위한 법률과 규정이 만들어져 일원화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비영리기관을 위한 법제도를 논의할 때 벤치마킹 대상으로 빠지지 않는 영국의 채리티 커미티 담당자를 만나보자. 

비영리단체와 자선단체에 대한 규제 : 국제적 관점 – 영국 자선단체 규제
케네스 디블 Kenneth Dibble (영국&웨일즈 채리티 커미티 최고법률자문, 국제 프로그램 국장)

 

비영리와 관련된 규제와 원칙에 대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에는 영국의 비영리 법률 관련 프로세스나 방식이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지 논의해볼 것이다.

 비영리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2.2조 달러, 전세계적으로 7번째 경제규모와 동일할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부금은 종교적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왔지만, 이제 순수 기부영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 자신의 동력을 이끌어가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자선단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분야가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나 법률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차원에는 사회경제적 유닛의 하나로 NPO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 관점이지만 그 이후의 단계가 필요하다. NPO를 연계시키고, 시민의 아타주의를 독려하며, 세제혜택과 법률적 면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NPO를 위한 법적 형태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 기본은 책무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영국에서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다. 규제라는 것은 개입만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론 필요할 경우 중재와 규탄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NPO의 법적 형태는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협회, 학회, 신탁, 법인, 협동조합 등의 법적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관할 기관에 부합하는 이익분배 구조가 없고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고 이타적·공익적이며 이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형성되어야 한다. 이들의 설립과 운영은 일반 또는 특정 법에 의해 결정, 운영된다. NPO 규제의 목적은, 즉 규제라는 것은 대중의 신뢰와 인정을 받기 위함이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을 가져오려는 건강한 NPO 영역을 만들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규제의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영국은 자선위원회에서 NPO 규정을 총괄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지고 있다. 효과적인 규정을 위해서는 우선 담당 기관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NPO로 인정하기 위한 등록기준이다. 등록을 위한 요건은 3가지가 있다. 1)NPO의 규칙을 담은 문서화된 규정을 마련해 2)이를 배포하고 3)책임성과 책무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있을 때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기관 자체도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NPO가 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할 때 시민들은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 NPO를 위한 효율적 규제 체계의 핵심요소 ]

  • 담당기관이 있어야함
  • 등록체계를 갖추고 등록필수 요건에 관한 명확한 정리
  • NPO운영을 위해 알아야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 출판
  • NPO가 재정보고를 하고 대중이 접근해 볼수 있도록 투명성과 신뢰성 재고
  • 규칙위반에 대한 신고 가능하도록 감독과 평가수행
  • 규제 조언과 동의에 대한 합의된 권한
  • 조사중재진행해결 권한
  • 자체적인 규제와 분야 내 유관기관들관의 지원요소
  • 국내 및 국제 NPO 담당
  • 기관들과 정보 교환
  • 담당기관의 결정에 대한 책임

 

[ NPO 규제의 신뢰성과 투명성 ]

  • 등록 필수요소에 대한 정의
  • NPO운영을 위해 알아야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 출판
  • NPO가 재정보고를 하고 대중이 접근해 볼수 있도록 투명성과 신뢰성 재고
  • 규칙위반에 대한 신고 가능하도록 감독과 평가수행
  • 규제 조언과 동의에 대한 합의된 권한
  • 조사,중재,진행,해결 권한
  • 자체적인 규제와 분야 내 유관기관들관의 지원요소
  • 국내 및 국제 NPO 담당 기관들과 정보 교환
  • 담당기관의 결정에 대한 책임

 

영국은 165,000개의 등록 단체와 약 80,000개의 미등록 자선단체가 있다. 이들은 연간 680억 파운드의 수입이 발생하고 이중 200억 파운드가 국제구호에 쓰이고, GDP의 4% 차지 농업분야와 유사할 정도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81%가 3%의 자선단체의 수입이며, 6천여개 단체만 연간 1백만 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 20여명 중 1명은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의 형태는 1960년에 만들어졌지만 2011년 자선단체법에 근거한다. 독립적이고 일원화된 민간 규제기관으로, 국제적으로 자선 위원회 원칙과 NPO규제의 기준이 되고 있다. 2006년에 의회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지원했지만, 우리 역할을 하기 위한 재원 문제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영국은 자선단체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고, 규제가 가볍다. NPO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하이긴 하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단체가 설립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 사기, 돈세탁, 재정남용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자선단체가 범죄에 관여되거나 취약한 수혜자를 학대하거나 테러와 관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적절한 거버넌스와 재정운영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하려 한다.

2015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자료집중

2015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자료집 중

 

5천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단체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라이선스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한다. 그리고 규제의 가장 중한 것은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판물이나 콜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NPO에게 답을 해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기본서가 있다.

  • The Essential Trustee(CC3)

  • It’s your decision charity trustees and decision making

  • International Financial Controls for Charities(CC8)

또한 독자성과 준사법 권한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여드리고 싶다. 자선단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 형성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자선단체의 보호, 투명성 독려, 효율성 제고, 신탁 독려가 우리의 역할이다. 

2015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자료집중

2015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자료집 중

 

영국은 400여년 전부터 자선단체 영역의 규정을 법원을 통해 시작하면서 채리티 커미티로 발전시켜왔다. 영국에 채리니 커미션이 전세계 표준으로 받아지고 왔지만 해당 국가, 문화와 정치, 법적 체계를 형성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관련 이미지의 저작권은 한국NPO공동회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