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제혜택 : 지정기부금 vs 법정기부금

개인 기부금 

1. 15% 세액공제

2020년 1년간 매달 3만원 씩 정기기부 하여 연간 기부금 36만원일 때,
연말정산 시 36만원의 15%인 5만4천원을 환급받게 됨. 

  • 소득대비 기부금 인정한도 지정기부금 30% vs 법정기부금100% 
  • 4천만원 소득인 개인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는 1천2백만원까지, 법정기부금으로는 4천만원까지 인정받음.
  •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2백만원 이상 기부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최대 10년까지 이월가능) 
연간 기부금액 36만원 60만원 500만원 1천만원 1천2백만원 2천만원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5만4천원 9만원 75만원 150만원 210만원 210만원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5만4천원 9만원 75만원 150만원 210만원 450만원

 

2. 1,000만원 초과된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30%

  • 기부금 1,000만원까지 15%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적용

1억원 소득자가 3천 만원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 

  {(1천 만원) * 0.15} + {(3천 만원-1천 만원) * 0.3}
=              {150만원} + {600만원}     
=                             750 만원

*이해를 돕기위한 간단 예시 입니다. 실제 세금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 기부금

  • 기부금 손금산입(비용처리)

 매출 60억에 이익(과세표준)이 6억인 기업이 3천만원을 기부했을 때 손금산입
  – 기부하지 않았을 때의 법인세
      : {2억원 * 0.1(법인세 10%)}+{4억원 * 0.2(법인세 20%)} = 1억원
  – 3천만원 기부했을 때의 법인세
      : {2억원 * 0.1(법인세10%)}+{(4억원-3천만원) * 0.2(법인세20%)} = 9천4백만원

즉, 3천만원 기부로 인해 법인세 6백만원 줄어듬

*이해를 돕기위한 간단 예시 입니다. 실제 세금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익대비 기부금 인정한도 지정기부금 10% vs 법정기부금50%
  • 6억원 이익을 얻은 기업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는 6천만원까지,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는 3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 기빙코리아 2015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상장기업 평균 2%, 비상장기업 평균 2.8%로 지정기부금 인정한도 10%에 많이 미치지 못함.  

 

  • 개인기부자라도 사업자의 경우 기업기부금과 같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특별히 큰 금액 기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기부금 세제혜택에 차이가 없음.

 

기부금 세제혜택 정리

 

세제혜택

기부금 인정한도

개인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빼줌

(1천만원 초과분은 3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전액까지 기부금 인정

기업

기부금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줌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까지 기부금 인정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인정

당해년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참고] 개인 기부금 세제혜택 (2021년 기준)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인정 한도 계산식(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을 경우)
    = (근로소득금액 – A-B-C) * 30%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지정기부금 모두에 기부를 한 경우 계산 순서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기부금 
    예시) 근로소득자 김재단씨가 소득금액 1억, 정치자금기부금 500만원, 법정기부금 500만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 500만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2,000만원, 종교기부금 1000만원일 경우

    -> 김재단 씨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계산 예시

    -> 김재단 씨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예시
    *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로 실제 세액공제금액 한도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Comments

  1. 모금담당자

    안녕하세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국법인이 재난 및 인재에 대한 해외구호 시 법정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코로나19도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요?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질의에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다른 지역과 기관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곳에 지출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부문화연구소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질의에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다른 지역과 기관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곳에 지출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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