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서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공동대표이자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초빙교수인 조소연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조 교수는 탈북 아동들이 모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이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에서 2014~2017년 시설장을 하며, 탈북 아동의 원가정(아이들이 부모와 원래 살던 가정)복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했고 실제 3년간 아동 5명이 가정복귀를 했습니다. 사정상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한 아이들도 친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알알이 꽉 찼던 특강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돌발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Q: “부모의 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10대 어린이가 있습니다. 구청 직원은 어린이가 살던 지역에서 가정위탁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차례로 연락을 취한 뒤 마침 시설에 한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직원은 절차상 필요한 서류 작성을 한 뒤 시설에 그 어린이를 ‘할당’했습니다. 이후 시설에 간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설에서 계속 살면 될까요? 혹은 다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현실에서 아이가 시설에 보내질 때의 과정을 압축해 본 것입니다. 위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런 점들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아이가 시설에 가는데 아이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가? ▲위탁, 양육시설, 그룹홈에 가는 것은 복불복인가? ▲한 번 시설에 보내진 아이는 영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이 외에도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강을 들으면서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소연 교수의 특강 현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월 10일 아름다운재단에서 열린 특강에서 강연자인 조소연(오른쪽 스크린 앞) 교수가 참석자들에게 가족보존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소연 교수 : 탈북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을 약 3년간 운영했고 이때 원가정 복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사례집으로 냈는데 제가 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원가정 복귀 사업) 해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어려웠는데, 일단 생각이 바뀌니 사업은 술술 흘러갔습니다.

개념정리

  • 가족보존실천
  • 아동을 가능한 자신의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고 가정 내 서비스를 통해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게 원조하여 가정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
  • 대리보호: 가정 외 보호
  • 원가정이 아동을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역할을 회피할 때 가정에서 분리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
  • 일시대리보호: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 영구대리보호: 입양
  • 가정복귀
  • 아동이 일시대리보호된 후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자립‘만’ 강조하는 건 NO

사실 대리 보호 중인 아이들의 90%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10%도 사망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빨리 아이들을 집으로 복귀시킬수록 그룹홈이나 시설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설, 그룹홈에서 풍족하게 아이들이 사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 영역에서는 자립에 대한 사업이 이슈입니다. 하지만 자립만 강조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립에 돈을 쓰는 이유는 “아이들은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시설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립을 준비한다면 퇴소 후 많은 돈 혹은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혼자 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는 합니다. 퇴소 자립금도 400만~5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에 3, 4년 있던 아이들은 ‘디딤돌 매칭펀드 통장’ 등을 통해 600만~700만원을 모아 퇴소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분리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면 기초수급권자로 인정받아 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이 퇴소 자립금을 가지고 튀는 등의 안 좋은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현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빨리 독립!’, ‘취직 우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일시적 쉼터일뿐,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해야

부모와 떨어져서 대리보호 기관에 맡겨진다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부모와 함께 (퇴소 이후의) 자립 준비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실천을 ‘가족보존실천’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헤어지지 않게 사전에 노력하고 헤어졌다고 해도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조소연 교수 발표자료)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할까요? 물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까요?” 결국 사전 예방이냐 사후 대책이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 대책 때보다 자원이 2배 더 필요합니다. 또 일차적으로 자원의 풀도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자원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예방 효과가 나면서) 투입되는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보호 원칙의 첫 번째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입니다. 당연한 건데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동이 기관에 갈 때 아이가 정하나요? 어른이 정합니다. 아동의 부모님이 정하지도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정합니다. 위탁, 양육시설, 그룹홈 중에 복불복으로 정해집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는 입양도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호적이 바뀌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는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등 누군가가 “어머니는 아동을 제대로 못 키울 테니 입양이 답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부모는 그 정보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아동보호의 원칙은 ‘원가정 보호 우선 원칙’입니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적, 사적 지원이 넘치기 때문에 시설의 아이들이 먹고, 입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원가정 복귀 패턴을 볼까요. 아동들이 1, 2년 차에는 명절이나 방학 때 원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3년 차가 되면 잘 안 가고 점점 부모와 소원해지다가 연락이 끊기고 퇴소할 때는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갑자기 아동의 퇴소지원금을 받으러(가로채려) 부모님이 나타납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방학 때 집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시설에 요청을 합니다. 서로 싸움만 하고, 일을 하느라 봐줄 수도 없다는 이유 등을 댑니다. 아동과 부모의 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와 밀접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이 사업(가족보존서비스)입니다.

아동보호의 세 번째 원칙은 ‘대리보호 한시성의 원칙’입니다. 아동을 가정 외 보호를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이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가정보호의 원칙’입니다. 일시대리보호는 가정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소규모일수록 세세한 돌봄이 가능하니까요.

시설에 맡겨진 초기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자립 공부를 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 위해 애쓰고 애쓰다가 부득이한 상황 탓에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설에 보내는 것 자체로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기부터 부모님에게는 아이를 잠시만 시설에 맡기는 것이고 노력하면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입소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지자체가 시설로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아이가 있는데 자리가 있냐”고 묻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서류가 오가고 아이가 시설로 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그런 마음 때문에 시설에서 면담차 오시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사정으로 아동이 시설에 가더라도 부모와 함께 초기부터 자립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위탁뿐만 아니라 그룹홈과 양육시설도 모두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기관마다 지향점과 상황이 다르기에 실무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점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와 살아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실무자들은 “집에 가서 또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물으면 그래도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학대가 예상되는데도 무조건 아이를 원가정으로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받지 않도록 그에 맞는 지원과 예방을 하고, 가난해서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집에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각각의 집에 맞는 개선을 통해서 아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원가정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부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는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조소연 교수 발표자료)

가족보존서비스도 사례관리처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아동의 시설 배치 때부터 부모와 아이, 실무자, 지자체가 함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일시적 보호조치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초기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초기 일시대리보호 과정에서 정서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아동들은 부모와 분리된 것에 대한 고통이 큽니다. 우울도 심해지고요. 심리치료비용도 책정돼 있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이를 울려놓고 달래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아동과 구체적으로 부모와 만날 계획을 세우면 아동은 울지 않습니다. “시설에 있어도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언제, 며칠에 한 번 엄마가 오실 거고 여행도 갈 수 있어”라는 사실들을 초기에 아동에게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 들어간 아동에 대한 지원보다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만남에 필요한 돈 말입니다. 정말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아이를 보러 못 오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 직장, 집을 잃고 그로 인해 양육 문제가 생기고, 더 심하게는 아동 학대가 벌어지면서 부모와 아동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기술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있던 탈북 아동 그룹홈은 부모님이 집을 잃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집을 담보로 브로커한테 돈을 주었고, 그러다 집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거나 집을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려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방임했어요. 밥을 안 줬어요”라고 말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헤어진 근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 적용, 원가정 복귀 사례

탈북아동 그룹홈에서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왜 부모와 아동이 헤어졌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 멘토, 종사자의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을 적용했습니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예외상황이 있었는가?” “무엇을 시도해 보았는가?” “지금 바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그룹홈에서는 실무자에게 매주 금요일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실무자는 아동을 계속 관찰을 해야 하죠. 문자 내용은 “시금치를 안 먹던 아이가 오늘은 먹네요” 내지는 “친구와 싸웠는데 오늘 보니 화해한 것 같네요” 등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사안들을 부모에게 꾸준히 보내니 부모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그저 아이와 실무자의 안부를 묻기 위해 시설에 전화를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뭘 요구하기 위해서만 전화를 했었거든요.

또한 아동과 아동의 부모에게 멘토(대안가족)를 매칭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멘토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멘토가 아이와 만나서 뭘 꼭 안 해도 되고 기술도 필요 없고 자주 올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느슨하더라도 아이와 오래 만날 멘토를 원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멘토를 찾아 함께 회의를 하고 이들을 상대로 교육도 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도 멘토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멘토들은 부모님과 아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멘토에 대한 지원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통비와 문화활동비 등도 신청만 하면 쓸 수 있게 하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아이와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던 초록이는 엄마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퇴소 후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그룹홈에 6년 동안 살던 분홍이는 엄마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엄마집이 멀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파랑이는 엄마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서 이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퇴소하여 새 보금자리를 꾸민 노랑이 자매는 멘토 선생님과 꼼꼼하게 살림준비를 하고 그룹홈 아이들을 모두 초대해 멋진 집들이를 했습니다.
  • 주말이 되면 그룹홈은 아이들을 보러 온 부모님과 멘토 선생님, 외출준비로 바쁜 아이들로 시끌벅적합니다.
  • 자주 올 수 없는 부모님과 멘토 선생님들은 전화, 편지,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질의응답

1.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엄마 혹은 부모님에 관해 묻는 게 금기였습니다. 그런 방침이 맞는 걸까요?

시설에서만 말조심을 하면 시설 밖에선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을까요? 저희는 신뢰감 있는 멘토들이 아동 주변에 겹겹이 배치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에겐 자주 올 수 있는 대학생을 멘토가 되게 하고, 더불어 가족 형태의 멘토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삼촌, 이모, 고모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 그룹홈에서는 부모님, 엄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면, 한 아이의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없는 친구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나는 시설에 보내놓고 우리 엄마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 너무 이상해”라고 말을 하자 그 친구는 “야 진짜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골치 아픈 엄마가 없잖아”라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대화가 건강한 것입니다.

2. 조소연 교수님이 계셨던 그룹홈은 탈북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반 아동들보다 원가정 복귀가 더 수월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탈북 엄마가 더 키울 수 없는 여건이 많습니다. 자원도 더 부족합니다. 사람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물리적 시스템이 없고 환경도 안 만들어지면 의지도 안 생깁니다. “저 사람은 애를 안 키우고 싶어 하는데, 지원하면 뭐하나”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복지시스템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환경이 생기면 양육 의지도 새기는 거죠. 탈북 부모님은 오히려 아이를 버리기 쉬운 구조인 것이, 북한 양육시스템은 1살 때부터 나라가 유치원을 통해 아이를 키워줍니다. 공공보육이 자리 잡은 사회주의 국가인거죠. 그래서 북한 출신 부모님들은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한의 시설이 시설인지 그냥 기숙사인지에 관한 개념도 없습니다. 아이를 시설에서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복귀에 성공한 것입니다. 잠깐 보여지는 부모와 아이의 행복함이 거짓말이면 어떤가요. 거짓으로 보여도 그 순간 좋은 감정으로 채워졌고 그런 감정이 점차 늘어나면 되지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현장스케치]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2019.10.29.)

신선 프로젝트

글 | 강아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3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