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대학 릴리 페밀리 필란트로피 스쿨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이하 IU)은 기부금의 국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Global Philanthropy Tracker 이하 GPT) 연구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19년에 IU와 MOU를 맺고, 파트너로서 한국의 해외 기부 현황 부분을 맡아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김성주 교수(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NC State University)와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Global Philanthropy Tracker 2020 한국 파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링크는 IU Global Philanthropy Tracker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lobalindices.iupui.edu/tracker/index.html

* 본 보고서를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한국가이드스타가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글본 번역을 위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최서연, 허차정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1. 한국의 기부환경

   한국의 식민지시대(1910-1945), 한국전쟁(1950-1953), 독재 정부,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1953-199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적 기부문화는 약하지게 되었다(Kim, & Jung, 2020; H. Lee,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사회 목소리 증대와 시민사회 성장을 통해 이러한 기부문화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H. Lee, 2018).
   구체적으로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후 실질적인 정치 자유화가 시작되었고, 시민사회는 정부의 통제와 규제에서 더 자유로워졌다(Civic Movement Information Center, 2015; J. Choi, 2012). 일본 식민시대 이후 한국의 긴 근대사에서, 잇따른 독재 정권과 군사정권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시민운동의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 김대중 정부(1998-2003)를 거쳐 한국의 민주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NGO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했다(Kim, 2009). 선진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 모금 시스템을 확립하며, 기부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정)을 개정하였다(Kim & Jung, 2019). 한국에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와 기부자 충성도가 다양한 법적 체계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서 성숙해졌다.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힘입어 기부문화를 사회에 유익하고 시민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게 되었다(Kang et al., 2015).

2. 한국의 기부문화에 관한 정보 기부금액, 출처, 사용처 등

   기부문화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의 기부행동과 태도를 추정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 기부 행동과 태도를 추정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로 한국의 기부 조사를 실시하였다(Roh, 2013). 프로젝트 이후, 한국의 기부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몇 개의 데이터베이스 조사가 수행되었다. Kim and Jung (2019)은 한국의 기부 행동과 태도에 관한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였다. 그 중 일부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일부는 중단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타당성과 정확성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와 통계청(NBS)의 사회조사, 두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의 기부 트렌드를 기술하였다. 또한, 총 기부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국세통계(NTS)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기부를 추정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인 기빙코리아는 2001년에 시작되었다. 기빙코리아 연구에서 개인기부 섹션은 2002년부터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발간된 최신 기빙코리아에는 다단계층화추출 방식으로 표본추출 된 19세 이상 개인 총 2,01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사회조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종단 가구 조사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1977년 시작되었다. 가족, 노동, 건강, 환경, 교육, 소득과 소비,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그리고 사회참여 10개 분야를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개인적 견해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정보는 매년 수집되고 있다. 조사는 매년 5개 분야에서 실시되며 2년 단위로 선정 분야를 순환한다. 기부행동 항목은 2011년 조사부터 사회참여 분야에 포함되었다. 가장 최근의 사회참여 분야 조사는 2019년에 실시되었다. 이번 차수에는 25,704 가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총 기부금 추정치는 전국의 기부 총액을 대표하는 연간 국세통계(NTS)를 이용하여 확인 되나, 사회조사와 기빙코리아에서는 총 기부금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국세통계(NTS)의 데이터는 개인 및     기업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한 기부금이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단 기부와 유산 기부도 국세통계(NTS)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가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경우 거의 세금공제를 신청하기에, 국세통계(NTS)의 기부금 총액 추정치는 정확한 기부 총액에 가깝다. 재단 및 유산에 의한 기부 역시 한국의 조세 제도와 기부 문화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2018).
   국세통계(NTS)에 따르면 2018년 기부금 총액은 13조 8800억원이다. 이는 2016년 기부금 총액 추정치(12조 9500억원)를 수정한 것에 비해 5.4%(2018년 물가상승률 조정 후) 증가한 것이다. 기부금 총액 추정치는 2000년 6조 800억원에서 2010년 11조 6100억원, 2015년 13조 2100억원으로 증가했다(모든 추정치는 2018년 물가상승률 조정). 통계청(2019)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부는 지난 20년 동안 점차 증가했다고 한다.

[그림 1] 한국의 연간 총기부액

   기부금 총액에는 1) 개인 기부는 2018년 납세자 기부 공제를 신청한 개인 납세자가 포함되며, 2) 기업 기부는 2018년 납세자 기부 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포함된다. [그림 2]와 같이 2018년 우리나라 개인이 기부한 금액은 약 8조7900억원으로 전체 기부액의 63.3%에 달한다. 기업들은 2018년 기부금의 36.7%인 5조900억원을 기부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개인기부금은 평균의 62.2%를 기부했으며, 기부금 총액의 35%를 기업이 차지했다. 1999년 이전까지 기업의 기부율은 개인 기부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새로운 기부 세법, 시민사회의 성장, 기부문화의 성장으로 인해 개인 기부율이 기업 기부율보다 높아졌다(Kang et al., 2015; Roh et al., 2019).

[그림 2] 한국의 개인 기부 변화 vs. 기업 기부 변화

   기빙코리아사회조사에서 한국인의 기부 트렌드가 분석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2018년 기빙코리아에서 기부율은 53.3%로 그 뒤를 이어 2017년 53.3%, 2011년 57.5%, 2005년 68.4%, 그리고 2000년 73.7% 순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기부율은 57.0%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부참여율이 낮아졌다. 기부율의 하락은 사회조사에서도 관찰되었다. 아름다운재단(2018)은 기부율 감소에 대한 원인으로 간헐적 기금 모금 스캔들과 한국 내 비영리단체의 책임감 부족을 추정하였다.

[그림 3] 기빙코리아에 나타난 연간 기부자 비율

   2018 기빙코리아에 따르면 여성의 기부참여율이 남성 기부참여율보다 높았다(여성 54.0% vs 남성 52.6%). 노년층은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60세 이상 54.9%, 40~59세 53.5%, 40세 미만 41.0%). 대학원 졸업자 중 82.3%가 단체에 기부했으며, 이어 대졸 졸업자 중 50.4%가 기부를 하였고, 고졸 이하 중 36.3%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개인일수록 기부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연소득 6,000만원 이상(5만 달러) 응답자 중 66.8% 기부참여 vs. 2,400만~6,000만원 미만 응답자 중 52.4% 기부참여 vs. 2,400만원 이하 중 41.3% 기부참여).
   또한 부부(55.1%), 이혼·사별 또는 별거(47.1%), 미혼(50.6%) 순으로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기부자의 74.0%가 휴먼서비스 조직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단체에 기여했고, 국제구호단체(31.1%), 시민·인권단체(24.2%), 사회봉사단체(11.2%), 교육(9.0%), 건강(7.6%), 예술문화(4.9%), 기타(8.9%) 순서였다.
   끝으로 2018 기빙코리아에 따르면, 차량 기부와 같은 경우 기부금의 28.5%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같은 모금단체를 통해 기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단체 (26.5%), 수혜자에 대한 직접 기부 (17%), 직장 (13.6%), 언론단체(4.6%), 기타 (9.2%) 순서로 이루어졌다.

3. 새로운 기부 형태

   이전 연구들에서는 한국 내 몇 가지 새로운 기부 형태를 다루었다. 첫째, 크라우드 펀딩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기부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기부자의 43%가 기부에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했으며, Doing Good Index 2018 연구(Center on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2018)에 따르면 비기부자의 36%가 향후 기부 수단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한 기부는 여전히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고 있지는 않다.
   둘째, 한국 정부는 유산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유산기부 문화가 자리 잡히지 않았기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Center on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2018). 2018 기빙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유산기부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응답자의 59%가 유산기부에 관심을 보였다.

4. 기부전망에 관한 이후 트랜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나눔 행위와 태도는 변증법적으로 바뀌었다. 첫째, 총 기부금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부자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둘째, 기업은 한국의 주요 기부자 중 하나로 역할 해오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의무로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업과 개인은 기부의 두 주체이다.
   2019년 한국의 강릉 산불, 2010년 아이티 지진, 2004년 동아시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국내 기부 이해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Roh et al.(2019)에 따르면, 기부를 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연재해나 국가재난이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한국 기부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Center on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2018). 한국의 기업들은 한국의 고등교육에서 사회적 기업 교육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위한 기금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Kim & Jung, 2020).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기부의 물결은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기업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최근의 이슈는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e.g., Go Fund Me, 카카오페이, 제로페이)과 다양한 형태의 소셜네트워크(e.g.,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가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기부참여 방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부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oh et al., 2019).

5. 기부에 대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제안

   한국은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은 기부활동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가 되어(Kang et al., 2015) 그들의 나눔 문화를 강력하게 복원해 왔다(H. Lee, 2018). 한국의 기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기부를 추정하는 통합된 정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는 기부 관련 법적 틀을 제정하고 기부금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인센티브를 연계하며, 기부금 관련 정책을 통해 기부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정부 주도의 자선 사업 개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정부의 관여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부 문화는 성숙되어 왔다. 그러나 통합된 정부 시스템의 부재는 한국의 전반적인 나눔 행동과 이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저해한다(Kim & Jung, 2020). 35개가 넘는 지방 및 중앙 정부 기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단체를 감독하고 있어 한국의 나눔 문화 촉진을 위한 복잡한 환경을 보인다(Center on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2018). 게다가 기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둘째,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 빌게이츠, 워렌 버핏과 같은 기부자 혹은 기부 모델들의 사례 부족은 한국에서 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Kang et al.(2015) 은 한국에서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 부족이 시민의 활발한 기부참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부는 한국의 기부 문화 자극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영리 단체들은 기부의 주역으로 활동했었다. 기업의 기부금액은 한국 내 기부금액의 절반까지 차지했다. 한국의 비영리단체들은 모금 전략을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 기부자들보다는 기업 기부자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개인 차원에서의 성장과 발전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Kang et al. (2015)은 최근 몇 년간 기부금에 대한 개인 세금 공제가 기업 세금 공제보다 총 세금 공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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