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을 기부 받고 있는 단체나 담당자라면 기부받은 물품의 가액 산정에 대한 어려움을 떠올린다. 기부자가 제공하는 현물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향후 기부한 개인이나 기업의 세제 혜택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2019년 현물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현물기부제도개선 네트워크] 조사와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사한 [현물모금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현물기부에 대한 가치(가액) 산정”이다. 기부가액을 산정할 때는 기부제공 주체, 물품제공 방식, 물품상태 등에 따라 적용하는 법령이나 기준이 다르고, 다양한 사례를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쉽게 부담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유용한 자원의 선순환이 자연환경을 지키고,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의 확산으로 현물기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나 규칙은 다양한 사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몇 가지 기준을 확인해 보자.

1. 현물을 기부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 받은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받을 때 실제 기부받는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사회복지기관 관할 행정구 지도점검시 바자회용으로 기부받은 물품은 바자회 판매금액으로 환산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국세청 확인 결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은 배분용이든 바자회용이든 관계없이 장부가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자회용으로 판매한 금액이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출처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1항/ 한국회계기준율(2017),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해설서’ P 53~54

2. 현물기부의 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물 기부자산 종류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방법>

출처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2항, 제33조 2항/ 한국회계기준율(2017),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해설서’ P53~54

3. 공정가치는 기부자(처)의 유형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부주체 및 기부수령 단체 따른 기부가액 산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적용함
**개인은 개인사업자 포함

– 현물의 기부금품 가액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당한 매매·평가 가격이다. 이를 공정가액(fair value)이라 하며 사전적으로는 자산 등을 공정하게 측정한 가액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 공정가액은 시가와 장부가가 있다.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Market Price)을 말하며, 여기서의 ‘장부가액(book price)’은 기부받는 물품의 제조나 구입에 소요되는 제조원가나 공급원가를 의미한다.

– 현물기부의 종류와 품목이 매우 다양해서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환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기부 단가의 선정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출처 : 서울, 기부길라잡이 94쪽, 2019, 서울특별시 / 기업과 비영리인 기관의 현물 중개 경험에 관한 연구 : 현물기부시스템 개발을 위한 탐색, 이은정, 한국융합학회논문지, 5(4), pp. 129-136

4. 기부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장부가액과 시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기부자에 있음.

– 중고품일 경우, 물품가액 산정 기준이 현재 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중고품은 가치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온라인 중고거래 가격을 확인한다. 그러나 사이트마다 가격의 편차가 클수 있고 실제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전년도 해당 상품의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물품별 내부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있음.

– 제작연도가 오래된 물품이나,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물품의 상태가 나쁠 경우도 적당한 감가상각을 적용하거나, 내부적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이때, 산정 기준은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상의하거나, 근거자료를 문서로 보관하도록 한다.

– 증빙이 불가한 서류 :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간이사업장등록증 유첨시는 가능), 견적서, 단가표 등

5. 물품기부에 대한 단체 내부의 규정을 세운다

– 수령이 어려운 기부물품 유형이나 물품에 대한 환산가액 기준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 물품 기부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내부규정 작성 시 참고자료
아름다운가게
현물기부 수령이 어려운 기부물품 유형 : 기관의 미션•비전과 어긋나는 경우, 불법 취득된 장물,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 식자재, 침구류, 내의류, 기타 중고의류, 고장난 제품, 입에 닿는 관악기류, 불법복제 DVD, 학습지, 성인도서, 제본도서, 7년이 초과한 도서, 기타 동물보호법상에 저촉되는 동물 박제, 제조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가공된 식품 등
보건복지부 ‘2020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즉시 사용 또는 식음할 수 없는 경우 물품별 유통기한 제시 :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현물기부 네트워크 ‘한 눈에 보는 현물기부 가이드’
후원금품의 영수증발급기준 : ****복지관의 후원금(품) 및 후원자 관리규정

 

6. 재능기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재능이나 서비스를 기부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능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참고 : 재능기부도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