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1조, ① : 제1항, (1) : 제1호, (가) : 가목, 영: 해당 법의 시행령

년도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   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48②; 영§38⑱·⑲)
2.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명확화 (§48②; 영§38⑱·⑲)
3.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50③; 영§43③)
4.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50; 영§43)
5. 공익법인의 공시 의무 강화 (§50의3①)
6.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 (§50의3①; 영§43의3①)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영§38)
8.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영§83)
1.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 방법 조정 (§24⑥)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영§39)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영§56)
 
2019 1.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59의4) 1.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 (§48③)
2. 공익법인등의 출연 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영§38④)
3.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 사유 판단기준 신설 (영§38⑧)
4. 공익법인 내부거래 관련 과세 배제 대상 명기 (영§39②·③)
5.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50의3①)
6.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영§43의3⑥)
1.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24②)
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24⑤)
 
2018 1.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80②) 1.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개선 (§16②, §48; 영§13⑧,⑨, §38⑲)
2.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 (영§12)
3.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영§13⑤)
4.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영§39②·③)
1.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24②; 영§36①)
2. 기부금단체 의무 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 대상 (영§36⑤·⑥)
3.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 적용(영§36⑤)
4.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영§36⑧)
5.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영§36①)
1.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영§71⑦)
2017   1.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16, §48, §50, §50의2, §50의4; 영§38, §43의3, §43의4) 1.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영§19)  
2016 1.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59의4 ④) 1.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 시 보완기간 부여 (§48⑧; 영§13③)    
2015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59의4④; 영§118의7③) 1.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정 (시행규칙§3)    
2014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및 사후관리 개선 (영§80①, ②)
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대상 명확화 (§81⑫, §160의3①)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34③)
4.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59의3, §59의4 신설)
1. 공익법인등의 공시 의무 등 강화 (영 §43②, §43의3①,④)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24④)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사후관리 요건 개선 (영§36①,⑤,⑧)
3. 지정취소 등의 지정금지 기간 조정 (§36의2①,③)
4.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영§36⑤, §36의2⑧)
5.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제도 개선(시행규칙 §18의2⑤)
6.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후관리업무 조정 (영§36⑧~⑪, §36의2⑩~⑭)
7.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및 근거 신설 (영§36⑨~⑪, §36의2⑬~⑮)
8. 국세청장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 요청 방법 규정(시행규칙 §18의2⑥)
 
2013 1.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81⑫)
2.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영§226②,③)
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영§81⑥)
1.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16; 영§13③)
2.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기획재정부장관 확인 의무화(영§13⑤)
3.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방법 절차 등 마련(시행규칙 §4)
4.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영§39③)
5.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개선 및 공시대상 서류 확대 (영§43③, §43의3③)
1.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영§1①(2))
2.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24②(5)(라))
3.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영§36①(1)(사))
4.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개정 (영§36①(5); 시행규칙 §18⑦)
5.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시행규칙 별표6의2, 별표6의4)
6.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변경 (시행규칙 §18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추가 (§74)
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85의6)
2012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34③) 1. 공익법인 과다 인건비 제한 (영§38)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24)
2.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 (§24; 영§36의2)
3.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4)
4.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영§36)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 (§29)
6. 기부금단체 공익성 의무 강화 (영§36, §36의2)
7. 공익법인 과다 인건비 제한 (영§56)
8.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영§2①(3))
1.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74)
2011 1.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특례기부금 폐지 (§34②)
2. 기부금 구분 공익성 기준 명확화 (§34②)
3. 개인·법인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 (§34②; 영§80)
4.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34)
5. 해외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영§80)
  1.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24②)
2. 기부금 구분 공익성 기준 명확화 (§24②)
3. 개인·법인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 (§24②; 영§36)
4.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24)
5. 해외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영§36)
6.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범위 확대(시행규칙 §18)
1.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73)
2010        
2009     1.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영§36①)
2. 대학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 조정 (영§38③)
1. 대학의 R&D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73①)
2.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104의18)
2008 1.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15%~20% (§34①, §52⑥)
2.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 확대 (§34④, §52⑥)
3.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80②, §175; 영§112의2②, §226)
4.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160의3①, ③)
5. 기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 강화 (§81⑫)
6.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요건 강화 (영§80①)
7.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취소 사유 확대 (영§80②)
8.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해 고유번호 부여 및 질문·조사 근거 마련 (§168⑤, §170)
1.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50의2; 영§43의2)
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50의3; 영§43의3)
3. 공익법인의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제도 내실화 (§50; 영§43)
4.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 제한 완화 (§16, §48)
5.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보유 제한 완화 (§48⑨)
6.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유치원 포함 (영§12)
7.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보완 (영§14②)
1.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영§2)
2.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영§2)
3.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강화 (§76⑩, §112의2, §122; 영§36①(1)(사), ⑤)
4.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 (시행규칙 §18②)
1. 사회환원기부신탁에 대한 세제 지원 (§73①; 영§69의2③)
2. 공익기부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91의8; 영§92의7)
3.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 도서관·미술관에 기부하는 유물·미술품 (§73)
2007 1.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영§80)
2.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영§81)
1. 공익법인의 범위 조정 (영§12; 시행규칙§3)
2. 공익법인의 보고 내용에 결산보고서 추가 (영§41①)
  1. 기부금의 과세특례 일몰 연장 등 (§73)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74)
2006 1. 법정기부금의 범위 조정 및 관련 조문 정리 : 기타재해로 생기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34②(3),(3의2),(6); 영§81⑦)
2.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 (영§80)
3.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 (§81⑪,⑫)
  1.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개정 후 기부금 요약 (§24)
2. 현물기부 자산 평가 방법 보완 (영§37)
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29)
4.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발급 가산세 신설 (§76, §112의 2)
 
2005 1.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 부여 (§160의3; 영§208의3) 1. 공익법인의 광고·홍보의 제한범위 개선 (영§38⑭)   1.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확대 (§73; 영§69의2)
2004 1. 비과세되는 공익신탁의 이익 범위 명확화 (§12)
2.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인정 (§3; 영§81⑤)
3.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정비 : 기부금 지출증빙 소득공제용 적격영수증 신설 (영§112의2)
1.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
2. 세법 상 증여의 개념 정의 (§2③)
3.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2④)
4.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개선 (§38⑨)
1. 장학재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비율 상향조정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29①, ⑤) 1. 기부금의 과세특례 (§73; 영§69의2②)
2003   1. 공익법인 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영§39)
2. 공익법인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면제 대상 확대 (영§80⑦)
3.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 면제 (§4; 영§2의3)
   
2002 1. 소득세 유형 별 포괄주의 도입 (§16, §17, §20의3)
2. 기부금의 범위 조정 : 사립학교 장학금 전액 공제(§34; 영§80)
3. 기부금 공제 순서 정비(영§81, §112의2)
1. 공익법인 등에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를 추가 (영§12) 1.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영§36)  
2001 1.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5%→10% (§34,§52⑥; 영§79의2)
2.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52⑥)
3.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영§55⑥신설)
4. 유료 노인복지사업 손실 발생 시 과세사업소득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영§36, §79의2③)
1.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38~41, §41의3, §42)
2.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5%) 완화 (§16②, §48①,②(2))
3.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 미사용 시 제재방법 합리화 (§48②)
4. 공익법인 간의 재출연 허용 (영 §38②)
5. 수혜자 명단 작성 의무 신설 (영 §44)
1. 잉여식품 기증 금액의 손금산입 (영§19)  

§1 : 제1조, ① : 제1항, (1) : 제1호, (가) : 가목, 영: 해당 법의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