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세법개정을 통해서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다른 특별공제 항목들과 같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기본적으로 복지확충 등 많은 공약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며, 특히 소득공제 방식이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전환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송헌재(2013)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기부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의 축소는 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기부의 단위당 비용이 더 커진 고소득층의 기부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1917년에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전비조달을 위해 소득세를 강화하게 됨에 따라 특히 고소득층의 기부활동이 위축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이 기본 틀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부금은 그동안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사회적 공익활동들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나 장학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의 진흥,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 등 많은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지만 이를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의 경우 사회 구석구석, 그리고 끊임없이 변모해가는 제반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공익단체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그 동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고 따라서 기부금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최근에는 금전기부만이 아니라 각종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등이 확대되고 있고 또 계획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의 자발적인 민간기부 참여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기부금에 대해서 사업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제도적 취지가 잘 반영된 것인지 등 여러 측면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점차 복잡해지고 다기화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사회의 모든 이슈와 대상들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지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정부사업의 경우 개별 대상에 대한 세밀한 고려보다는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등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많은 지원대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국가적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개인들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공익법인과 단체들의 활동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제의 하나이고 이러한 점에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