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물기부와 관련된 질의응답 코너인 [현물기부 Q&A]를 운영합니다. 현물기부마스터로 2019년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 현물기부 매뉴얼 기획과 집필에 참여하신 정현경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실 예정입니다. 현물기부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면 research@beautifulfund.org로 보내주세요. 풍부한 현장 경험과 꼼꼼한 법적 검토에 기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얼마전 한 유통업체에서 ‘포인트’를 기부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회사의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물품 가격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차후 적립금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포인트를 기부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기부한 소비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요? 또 환가액 기준은 무엇인지요 ?

지역주민이 상품권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상품권은 기부금인가요 기부물품 인가요? 기부영수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nswer

1. 문제분석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상품권(문화, 도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대표적으로 카드사나 유통기업의 포인트(적립금, 마일리지) 기부에 대한 형태(현금, 현물)와 환산가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선, 상품권 (문화, 도서, 백화점 상품권 등)의 경우는 유가증권이므로 현금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에 명기되어있는 가격 그대로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포인트(적립금, 마일리지)의 경우는 실제 기부처에서 기부되는 형태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1점이 현금 1원의 가치와 등가로 환산되어 입금된다면 해당 금액 그대로 영수증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현금으로 등가처리 되지 않는다면 실제 포인트가 현금화 되어 입금되는 금액이 기부금입니다. 그러나 포인트로 기부되어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제 물품을 구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때 공정가치란 자유롭고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말하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이외의 유형자산의 시장가격의 평가와 적용은 기부하는 주체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르며 기부받는 단체의 세제적격단체 유형에 따라 기부가액 적용이 달라집니다.

포인트로 기부되어 특정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기부주체가 기업일 경우에는 물품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가액을 정하고, 기부주체가 소비자일 경우, 우리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라면 사업자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우리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라면 ‘시가’로 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포인트가 현금이나 현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기부자(기부처)는 포인트를 기부하는 시점에서 기부 영수증을 요청하면 공정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가치가 확인이 되는 시점이 기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즉 포인트 기부는 포인트를 실제 현금이나 현물로 전환할 때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1항). 따라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의 기부라면 물품구매 이후 기부영수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기부자(처)에게 공지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기부금인식과 측정기준

2. 확인절차

상품권이나 포인트(적립금, 마일리지)와 같은 형태로 기부 문의가 올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 포인트가 전환되어 최종 수령되는 기부물품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인지, 물품인지, 혹은 지정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자(처)에 따라 포인트를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이때 기업마다 포인트가 어느 정도 현금으로 전환되는지 다를수 있음),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해서 물품으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포인트를 기부한 후 지정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의 기부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포인트가 전환되어 최종 수령되는 기부물품의 형태를 기부 받는 시점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받았다면 받은 현금가액 그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물품으로 받았거나 구매해야 한다면 시가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처리하면 됩니다.

둘째, 기부자()의 유형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 적용이 달라집니다. 즉 기부자(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기부수령 단체의 성격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야 기부환산가에 대한 기준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기부물품 환산가액 산정방법

출처: 한눈에 보이는 현물기부가이드, 2019,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

3. 회계처리

기부처(개인, 법인)입장에서는 상품권이나 포인트는 자산입니다. 기부를 한다는 것은 곧 자산이 손실되므로 경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시점에 수익이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태에 따라 처리합니다(NPO 법률지원 매뉴얼,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83쪽).

기부금 회계처리

출처 : 알기쉬운 공익법인 회계기준 매뉴얼, 196쪽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후원금의 종류와 후원자를 구분하여 수입 및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19, 보건복지부 203쪽).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유의할 사항은 반드시 지정과 비지정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_후원과정, 2019, 사회보장정보원 58쪽).

4. 확장을 위한 Tip

포인트(적립금, 마일리지 등) 기부를 촉진하고 활용하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 복지포인트, 시중은행, 신용카드사, 공공 유통기관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단체를 소개하고 포인트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기부처를 확인하여 기관을 등록하거나 기부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에서도 포인트를 적립하여 기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기부처와의 지속가능한 관계와 협력을 위해 되도록 포인트 기부에 대한 사전 약정을 맺어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부 활동을 소개하고 기부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리합니다.

[참고]

 ※ 현물기부와 관련된 질의응답 코너인 [현물기부 Q&A]를 운영합니다. 현물기부마스터로 2019년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 현물기부 매뉴얼 기획과 집필에 참여하신 정현경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실 예정입니다. 현물기부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 보내주세요. 풍부한 현장 경험과 꼼꼼한 법적 검토에 기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