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국내 기부금 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기부금과 법인 기부금(기업 기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해년도 국세통계연보는 다다음 해 1월 초에 발행된다. 즉 2024년 1월 초에 발행된 2022년 국세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이다.

  • 2022년 기부금 총액은 15.1조 원으로,  2021년 15.6조보다 5천억 원 줄었다.
  • 개인기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에는 10.7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천억 원 상승하였다.
  • 반면 기업기부는 4.4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천억 원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기업기부금 비중은 지난 20년간 평균 35%였으나, 2022년에는 29%로 6%포인트나 감소하였다.

2022기부금총액

국세청 (2022).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개인기부금총액=2)+3)+4)  기부금총액=아래 1)+2)+3)+4) 
1)법인기부금 :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8. 법인세>>8-3-6(~2012)/8-3-14(2013~) 접대비,기부금 신고현황
2)개인기부금(종합소득세):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3. (종합)소득세 >>3-2-7. 기부금 신고 현황 >> “기부금합계
3)개인기부금(기부금 세액공제액):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4. 원천세 >> 4-2-1.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 “기부정치자금”(~2012), “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2013~)
4)개인기부금(기부금 소득공제액):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4. 원천세 >>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 “특별공제” > “기부금소득공제액”

*개인기부자의 경우 사업자는 2)종합소득세, 근로자는 3)세액공제액으로 확인함.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4)는 소득공제 적용자 이월 금액임.

<2021년>

  • 2021년 기부금 총액은 15.6조 원으로, 명목상 2020년 14.4조보다 1.2조 원 상승하였다.

2021기부금총액

  • 개인 기부금은 처음으로 10조를 넘었으며, 기업 기부는 전년 대비 약 240억 가량 감소하였다.
  •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 기부금액이 약간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7% 상승하여 2000년 이후 5번째 높은 전년 대비 상승률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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