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지난 12월 17일 ‘한국 민간 공익재단 발전방향 연구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 ‘한국의 민간공익재단 기초연구’에 이어 공익재단과 관련된 두 번째 연구입니다. 지난 연구를 총괄하셨던 박태규 연구위원님(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과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해주셨던 이상신 부소장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께서 연구와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연구는 민간 공익재단 중 기업이나 기업가가 출연한 재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와 문헌 검토, 그리고 총 4회의 전문가세미나와 수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공익재단에 기업 주식 기부를 5% 이내 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수차례 그 제한을 완화할 것에 대한 제언들이 있었고, 성실공익법인에게는 10%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다소간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례와 제도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기부 한도를 늘이자는 주장에는 ‘기업의 변칙증여를 우려하는 국민정서에 위배된다’와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기부 한도를 왜? 얼마나 올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왜 올릴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진 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록펠러, 한국에서 재단을 설립했다면?
박태규 연구위원님은 한국 민간 공익재단 발전과정에서 1970년대 이후 기업이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재단을 활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고, 그로 인한 규제가 강화된 역사. 그리고 현재 민간 공익재단들이 적용받는 제도적 관리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40여년전 처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민간 공익지출의 16%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공익재단들 또한 초기에는 사회적 우려가 많았고, 이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결국 공익자산화되어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록펠러재단, 카네기재단, 포드재단, 럿셀세이지재단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이어 이상신 부소장님은 주식기부 제한 법률의 변천역사와 현행 법안, 그리고 전체 180억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통해 재검토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식기부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측의 주장과 근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과 근거를 함께 검토하여 향후 사회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소장님은 ‘결국 우리가 록펠러재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세금회피나 악용의 우려가 있으니 엄격하게 제한할 것인지. 혹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적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변영선 회계사님은 회계법인에서 기부자의 주식출연을 돕고, 이후에 공익재단의 감사로서 기부를 받고 관련 법적 의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기부제한 이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부하려는 측이나 받는 측 모두에서 이 제한이 풀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화된 법적인 의무들이 제도적으로는 구비되었으나 실제 공익재단들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기부가 기존 공익재단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더 시급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대한 발표회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가운데, 플로어에서도 현장 전문가분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공익재단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