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이 2024년 1월30일에 개정되었고, 얼마 전인 7월 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기부금품법 전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독자께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부금품법을 다룬 나눔북스 제18권이 곧 나옵니다! |
1. 기부문화 활성화
- 법률명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기부금품법의 새로운 지향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법의 내용에 관한 기술(제1조(목적))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추가하였습니다.
- 이 법의 목적에 관한 기술(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종전)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
(개정)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법 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에 관한 조(법 제3조의3)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모집자,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부의 날, 기부주간 행사,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 강화
- 기부금품 모집등록 서류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를 추가하였습니다.(법 제4조 제2항 제3의2호 신설)
-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기부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명시하였습니다.(법 제4조 제6항 신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⑥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모집자가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자의 성명 및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그 명칭, 연락처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 모집종사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목의 정보 및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모집등록을 한 등록청 및 등록번호
3. 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목적
4. 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
5.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비율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7. 그 밖에 기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부금품 관련 주요 개념의 명확화 및 구체화
- ‘기부’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1호 신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 기부의 목적이 되는 공익에 관하여 열거한 가~라목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종전 제4조 제2항 1~4호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사업 목적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은 법률 개정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관한 정의에서 ‘소속원’을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2호 가목 개정)
-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법 제12조 제3항, 제4항 신설)
☞ 기존에 법적인 근거 없이 등록청에서 임의로 2년으로 정하던 사용 기간을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명문화한 것입니다.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③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기부금품 모집 환경 변화를 법체계에 반영
- 기부금품이 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2호 개정, 영 제1조의3 신설)
(종전) 금전, 물품
(개정) 금전, 물품,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
- 제7조의 제목을 ‘기부금품 접수장소 등’에서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으로 바꾸고,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는 것 외에 전용계좌를 통한 접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ARS를 통한 접수 등 접수 방법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제2조 제3호 개정, 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영 제15조의2 신설)
☞ 기부금품 접수장소 제한(=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할 것)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다만 그 예외로서 대면 접수가 아닌 여러 방법을 열거하는 식으로 접수장소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5.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 제10조의2, 영 제17조의2 신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nanumkorea.go.kr)은 기존의 ‘1365 기부 포털’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7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사용명세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개정된 기부금품법상 모집자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변경등록 서류(영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 기부금품 모집 완료 보고(영 제19조 제5항 후단)
– 기부금품 처분 또는 사용 계획서(영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 등에 대한 보고(법 제14조 제3항, 영 제17조의2 제1항 제4호, 제20조 제2항)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경감되는 등록청의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자가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정보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등록청이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법 제8조 후단 신설)
– 모집자가 기부금품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 등에 대한 보고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등록청이 이 보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법 제14조 제4항 후단 신설)
6. 기타
- 기부심사위원회 해산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법 제5조 제5항 신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종전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제7조 제2항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