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섹터의 활동 기반과 재원 연계와 관련하여 시민참여기본법(안) 마련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본격적 시행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시민사회는 어떻게 읽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행정안전부는 시민참여기본법(안) 제정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법안에는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전담기구 설치,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시민참여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비·연계하려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4년 차를 맞아 올해 제도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법인기부 도입, 주소지 제한 완화, 민간 플랫폼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는 지역 재원 확충과 지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취지와 쟁점
시민참여기본법(안)은 직접참여제도 도입, 숙의·공론장 확대, 민주시민교육 촉진, 시민사회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시민참여, 시민정책참여, 공익활동, 시민사회조직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정책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제정 논의 과정에서는 법안의 방향과 함께 제도 설계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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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시민참여기본법(안) 제정 토론회에서는 시민 참여를 권리로 규정할 경우, 해당 권리가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고 작동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시민참여라는 권리가 이 법안에 근거하여 국회나 행정청에서 부과되는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성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비영리 제도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주요 주무부처 부재 문제와 관련해 규제 영역 간 충돌과 중복으로 시민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처럼 시민참여기본법(안)은 법안의 취지와 함께, 제도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과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흐름과 쟁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이다.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를 참고했지만, 국내 제도는 ‘세금’이 아닌 ‘기부’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과 제도적 성격에 차이가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플랫폼의 정착, 답례품의 한계, 지자체별 격차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과 모금 건수는 ’23년 651억 원(52.6만 건)에서 ’24년 879억 원(77.4만 건), ’25년 1,515억 원(139.2만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제도가 ‘비수도권 지방정부로의 기부’ 흐름과 맞물려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현재는 개인기부만 가능하지만, 2026년을 목표로 검토 중인 법인기부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950년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기부를 강요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법인 기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즉, 법인 기부가 허용될 경우 기업에 사실상의 준조세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기부 재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금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역소멸, 지역불균형,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모금의 확대 만큼이나 배분의 원칙과 책임성 역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참여와 기부의 제도 변화
참여와 기부에 관한 제도 변화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약하거나 확장하는 방향 모두로 작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시민사회가 제도 변화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해석과 논의의 주체로 참여할 때 제도는 공익활동의 기반이 되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축적되고 공유되는 과정 자체가 시민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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