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획연구 2016 ‘모금 규제와 기부 활성화, 한국 기부문화의 얼굴’ 중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님의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연구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배경
지난 65년 동안 유지된 기부금품모집법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현황 정보가 미흡, 전국적 실태조사와 정책연구가 부재한 상태. 또한, 관련법과 제도에 관해 단편적 논의만 진행되어오고 있는 상태
2. 연구목적
기부금품모집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객관적 경험적 분석을 통한 제도 운영의 규범적 및 실효적 타당성을 제시하여 모집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3. 연구내용
- 기부금품법의 시기별 특성분석
- 기부금품모집등록 현황분석
- 비영리단체 기부금품제도 활용 및 인식조사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내용변화 분석결과
<시기별 기부금품법의 목적, 대상, 정책수단>
금지법 시기 | 규제법 시기 | 사용법 시기 | |
법 의 목적 | 모집행위 전면 금지 |
무분별한 모집행위 규제 및 기부금품 적정사용 |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건전한 모집제도정착과 기부금품 적정 사용 |
정책대상 | 금지제외 : 현충기념시설, 전국규모 체육시설, 올림픽 및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선수지원 등 허가대상 : 국제적 구제금품, 천재지변 구휼, 국방기재 헌납, 상이군경 및 원호위문 자선사업 |
허가대상 : 국제적 구제사업, 천재지변 구휼사업, 자선사업, 공익목적 국민참여 필요사업 적용제외 : 정치자금법 등 5개 법률에 의한 모집 |
등록대상 : 국제적 구제, 천재지변 구휼, 자선사업,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 아닌 8개 분야 공익사업 적용제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10개 법률에 의한 모집 |
정책수단 | 금지원칙에 기반한 허가제 | 4개 허가 대상 사업에 대한 허가제 | 3+8개 유형 등록 대상 공익사업에 대한 등록제. 등록자격 제한 규정, 모집상 의무규정 강화, 사용과정 및 사용 완료에 따른 의무규정 강화 |
- 현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2006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체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정의 동일, 목적과 범위 / 등록대상 / 자격 제한/ 위원회 역할 규정 변화)
- 법 규정 내용변화 분석을 통한 제도적 성격 이해 : 촉진법이 아닌 규제법, ‘금지에서 규제로, 규제 완화에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으로의 변화는 사업영역 및 대상의 확대만 있을 뿐, 규제 없는 자율적 모금과 사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행자부, 광역시도 모집등록 현황분석
1. 분석자료
1) 기간 : 2015년 및 2016년 6월 기준
2) 자료 : 행정자치부 기부금품모집등록 현황 자료 및 광역지시도 기부금품모집등록 현황 자료
2. 분석결과
행정자치부 | 광역시도 | |
모집등록 평균목표액 | 2015 : 평균 154억여 원 2016.6. : 105억여 원 / 최소 10억 – 최대 3천억 원, 10억 원 – 50억 원 미만 가장 많음 |
2015 : 평균 3억 8천여만 원 2016. 6. : 3억 7천여만 원 / 최소 1천만 원 – 최대 1억 원, 1억 원 – 5억 원 미만 가장 많음 |
평균모집기간 | 73% | 2015 : 73.8% / 2016. 6. : 77.9% |
등록사유 | 모집 기간 연장, 모집액 변경, 사용기간 변경 등의 사유 (28.9%, 47.8%) | 모집 기간 연장 (8.7%, 17.2%) / 사용기간 연장(6.5%, 17.2%) |
평균 사용기간 | 2015년 ‘ 종료 후 1년 이내’ 44.7%, 2016.6. 기준 ‘종료 후 1년 이내’ 58.8% | 2015년 ‘종료 후 1년 이내’ 55%, 2016년 6월 기준 ‘종료 후 1년 이내’ 54.5% |
3. 시사점
- 행자부 및 광역시도 등록 모집액이 5억 이상 단체는 국세청 의무공시 단체와 중복될 가능성 높음
- 연중 모금, 사용 기간 1년이 대다수 : 일반적 비영리단체 감독기관에 대한 연간 보고와 중복될 가능성 높음
- 변경등록 다수 발생 -> 행정상의 비효율
- 등록이후 등록청의 관리감독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 어려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통한 기부금품접수 의뢰 현황 및 기부심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정보 파악 어려움
기부금품모집제도 활용 및 인식조사
1. 자료수집
1) 대상 : 행자부 광역시도 기부금품모집 등록 단체 및 2016 기빙코리아 모금실무자 조사대상 총 243개 단체
2) 기간 : 2016.10.10-10.27 기간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 총 86개 단체 (35.8%) 분석
2. 응답 단체 일반현황
1) 설립지위 : 사단법인(40.2%), 재단법인 (26.7%), 사회복지법인 (14%),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11.6%)
2) 조직 나이 : 최소 1년 – 최대 69년 (증위수 기준 12년)
3) 주된 목적사업 분야 : 국내 사회복지 또는 자선분야 52.3%, 해외구호 25.6%
4) 상근인력 : 최소 1명 – 최대 2,500명 (증위수 기준 10명)
5) 회비납부 회원수 : 최소 2명 – 최대 571,486명 (증위수 기준 1,000명)
6) 년 수입 총규모 : 증위 10억원, 모금 및 기부금 재원 68%
7) 예결산 보고 및 공개방식 : 평균 3개 방식 활용, 등록지자체 또는 부처 연간보고 791.1%, 단체홈페이지 공개 77.9%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66.3%)
3. 기부금품 모집등록 경험 여부 및 현황
1) 있음 : 58.1%
2) 없음 : 41.9%
4. 분석결과
1)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책목적 달성 기여도 인식
2)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현행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의 한계
-기부금품 모집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5. 시사점
- 명확성 문제 ->모집단체의 혼란 및 등록청의 자의적 해석 우려
- 규제성 문제 -> 정책효과에 비해 지나친 유사중복 규제
- 실행성 문제 -> 번거로운 등록 및 변경절차, 처리 기간의 비효율성
- 제도 실효성 문제 -> 등록하지 않은 모금에 대한 관리감독 불가능, 크라우드 펀딩 등 제도적용 어려움
- 제도의 인지도 문제 -> 비영리 단체 인식 저조, 일반 국민 인지도 저조 -> 단체 신뢰도에 영향
- 제도의 효과성 문제 -> 모금 투명성 향상, 기부금품 적정사용, 모금단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 매우 부정적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하느냐는 의견에 대해
- 무시하기 어려운 수치의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적 인식 : 28.4% – 39.9%
- 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 14%
- 현행법 유지하되 서류나 절차 간소화, 모집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확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모집등록 대상 제외 등 제도운영개선에 대한 의견
결론 및 제언
1. 비영리 재정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유사 제도간 합리적 조정 필요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제도 중 의무공시단체(자산 5억 이상 또는 수입 및 사업연도 출연재산 합계 3억 원 이상)의 경우 이에 해당
2. 단기간 내 제도 폐지보다 점증적 제도적 개선 필요 :
- 위 국세청 의무 공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모금,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개인 모금에 대한 모금 투명성 및 적정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기부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등록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 명확화
- 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 및 상세 가이드라인 제공
- 모집등록 및 사용결과 보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 및 역할에 대한 파악 필요
3. 해외의 모집규제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필요
- 정부의 제도적 모집규제 방식과 규정 등 사례연구 필요
- 시민사회 자율적 모금규제 기구 및 장치에 대한 모색
- 기부의 주체인 국민이 모금 및 사용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장치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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