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제3 섹터에 대한 내용을 ‘더 나은미래’에서 분석해주셨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문재인-100대-과제_제3섹터-10대-이슈_표

이미지 출처 – 더나은미래

이 정책 중 나눔 문화와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리뷰는 논의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쟁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정책이 현재 검토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1.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시민사회발전기본법’제정을 통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한국 비영리기관, 법인의 등록과 기부금 자격획득, 법인 재무공시가 제각각이라 발생하는 혼선과 행정 낭비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반갑기도 합니다만, 현재 나온 과제들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비영리 분야 전체에 ‘재앙’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국정과제에서 나온 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과제의 내용으로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4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 중 공익위원회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윤호중 의원 등 17안의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이은권 의원 등 13인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두 안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공익위원회가 일반 법인들 중 ‘공익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은권 의원 안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공익법인을 인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통일성 있고 편한 행정 프로세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제의 취지에는 윤호중 의원 안이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신규 법인 등록과 매년 사업/재정보고를 부처(지자체)에 하고, 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는데 그 중간에 ‘공익성 검증’절차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기부금 보고 및 법인공시를 하게 되는데, 아마 공익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의원의 안에는 이 공익위원회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세청 보고 공시 외에 공익위원회에 보고와 데이터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행안부 행정과제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요는 행안부로 가건, 공익위원회로 가건, 법인들은 보고와 등록을 해야 하는 곳이 한군데 더 는다는 것입니다. 아,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등록의무 및 사용 감사보고 등의 의무도 여전합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공익성 검증’을 위한 장치는 필요하나 이것은 현재 등록과 관리 체계를 정리하지 않고 추가한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제정과 그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은 진행되고 있지만 공개된 내용이 없지만, 100대 과제에서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 회의 같은 곳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와 국가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교육지원, 정책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법안이자 이를 근거로 정부에 정책결정과 실행의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접근에 대한 리뷰는 내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질문은 품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3섹터, 비영리섹터, 인디펜던트 섹터라고 칭하는 이 영역이 굳이 국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이 두 영역은 서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공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입니다. 현재 많은 비영리기관이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기보다는 비영리, 시민사회가 스스로 활성화되는 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익위원회와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때,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주와 공익위원회의 담당 범주와 기존 법률과의 중첩을 만들지 않도록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현행 행정체계가 바뀌지 않으면서 두 개 위원회가 생긴다면…. 개별 기관 입장에서는 환영하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2.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잘 알려지지 않지만 ‘1365 나눔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증명서를 발행한 경험은 있지만 나눔포털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무려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는 기부금품법에 등록된 기부금 모집 사실을 등록하면 국민이 이 정보를 보고 기부처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행안부 버전의 해피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눔포털은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기부금 모집 활동 전체를 취합하여 기부자들에게 믿을만한 기부처를 소개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가 행안부 관할이다보니, 기부금품법에 등록하지 않는 사항들은 등록되지 않아 기부자 입장에서도 정보를 찾기 위해 이 사이트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제기된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시민들에게 믿을만한 기부처를 모두 모아서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면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만큼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플랫폼 접근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보제공의 의무를 비영리 단체에게 미루었기’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법적 의무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기부자가 더 늘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사이트에 별도로 정보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이나 각 부처(지자체)에 대한 연간 사업보고 자료를 취합하면 국내 전체 규모나 분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취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관에게 수많은 보고와 데이터 업로드의 의무를 계속 더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보를 요구하는 부처와 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항목과 기준이 다릅니다. 아름다운재단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규모가 작은 기관들에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자기 사이트를 가진 기관들은 거기에서 확인하게 하고, 사이트를 갖기 어려운 소규모 단체에는 블로그 형태로 간단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이미 있는 상업 포털과의 연계는 어떨까요??

3. 고향세 신설

고향세는 이미 언론에서도 기정사실로 다루고 있고 [기사 바로가기] 여야의원이 모두 발의를 했다고 하니 큰 무리 없이 도입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예산에 대한 지원부담을 줄이려고 (실제로 기재부 세법개정안에는 중앙:지자체 예산 부담을 7:3에서 6:4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활용한다는 우려에서부터 일본에서도 최근에야 효과를 거두었든 한국에서는 명분만 세울 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냉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존 법률에서 ‘정부의 기부금 모집 금지’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금품모집법은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기금모금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고로 정부는 모금요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누군가 자발적으로 지자체에 기부하겠다고 해도 기부심사위원회의 허락을 얻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세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검토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때, 한 가지 걱정이 올라옵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자체에 고향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지나친 우려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런 사업가에게 특혜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역 유지들 간에 어떤 것이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고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K재단이나 미르재단은 정부, 지자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기라도 쉬웠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에게 제어장치를 추가하는 정부가 다른 한 측에서 정부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