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언어의 표준화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주요 용어를 알파벳 순서로 정돈해 보려 합니다 불분명하고 혼재된 개념을 보다 명쾌하게 만들고 상용적 의미의 통일성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뼈대만 앙상한 키워드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여러분의 지혜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비영리위키를 향한 걸음에 함께 해 주세요.
Qualified Donee(for charitable contribution tax deduction)-인증받은 기부처
정부(정부 기관)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분류 501(c)(3) charitable organization이 중심이 되며, 역사가 길고 사업수행력이 뛰어난 단체들, 자선목적의 공공집회소, 비영리 묘지 관리기관등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기부금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Fishman and Schwarz 2000:874). 개인은 인증받은 기부처가 될 수 없다.
-> 한국의 경우에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그리고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매 5년마다 다시 자격을 검수하여 지정되게 됩니다.
이 기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기부금 소득공제의 비율이 다른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법인은 개인기준으로는 소득, 법인기준으로는 수입 총 금액의 100%(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지정기부금단체) 까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해주는 ‘손금산입’방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공제혜택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면서 그 활동을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영역, 그리고 세금으로 행사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기부금이 공익으로 유입된다는 판단이 드는 정도로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좀 더 적극적인 세금혜택으로는 정당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는 내가 낸 세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 그대로를 다시 돌려준다는 매우 적극적인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