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비영리단체에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구분기준은 이사회 참여할 ‘권한여부’입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와 있다는 의미이며, 비등기이사는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등기이사는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2) 이사회 평균은 11.6명입니다. 그런데 중간값은 10명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주체별 규모는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분포의 특성상 평균값이 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중간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중간값과 평균값을 동시에 사용하여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비등기 이사는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의 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비등기 이사의 이사회 참석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회에 참가하지 않으나, 단체나 이사회가 참가를 허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의결 정족수나 의결 가부 등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정관에 이사회구성에 대해 이사회은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산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으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회원의 권리에 대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된 자가 2024년 이사회에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하였으며 출석부에 출석서명을 하였습니다.
의사록서명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법인 회원이 된 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개진할 수 있나요? 현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할 수 있다는 법인정관규정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사회가 회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비영리법인 민법 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을 보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규정에 이사회의결사항으로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개의 지출을 이사회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중요지출에 대해 이사회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 법인의 내부회계규정이 없으며 개개의 지출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않고 사무국에서 회장의 구두승인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개별지출사항이 정관에서 정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봐서 지출건건이 이사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며 법인이
재무회계규정을 마련하여 중요지출에 대해 정하도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근행 선생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입니다. 귀 기관의 이사회 운영에 관해 여러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문의의 배경이 되는 귀 법인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후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또한 있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이메일(research@bf.or.kr)
굉장히 의미있고 흥미로운 자료인거 같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질문드립니다 ^^
– 이사회 규모에 보면 ‘등기이사 + 비등기이사’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단체에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는 어떤 개념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사회평균이 1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주체별 이사회 규모의 평균을 보면 전체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산수가 짧아서 그런건지…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요. 혹시 서로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신건지 혹은 기준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비영리단체에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구분기준은 이사회 참여할 ‘권한여부’입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와 있다는 의미이며, 비등기이사는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등기이사는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2) 이사회 평균은 11.6명입니다. 그런데 중간값은 10명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주체별 규모는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분포의 특성상 평균값이 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중간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중간값과 평균값을 동시에 사용하여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이사회에 등기이사는 참석 및 의결이 가능한데 비등기이사도 이사회에 참석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비등기 이사는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의 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비등기 이사의 이사회 참석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회에 참가하지 않으나, 단체나 이사회가 참가를 허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의결 정족수나 의결 가부 등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정관에 이사회구성에 대해 이사회은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산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으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회원의 권리에 대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된 자가 2024년 이사회에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하였으며 출석부에 출석서명을 하였습니다.
의사록서명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법인 회원이 된 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개진할 수 있나요? 현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할 수 있다는 법인정관규정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사회가 회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비영리법인 민법 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을 보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규정에 이사회의결사항으로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개의 지출을 이사회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중요지출에 대해 이사회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 법인의 내부회계규정이 없으며 개개의 지출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않고 사무국에서 회장의 구두승인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개별지출사항이 정관에서 정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봐서 지출건건이 이사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며 법인이
재무회계규정을 마련하여 중요지출에 대해 정하도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근행 선생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입니다. 귀 기관의 이사회 운영에 관해 여러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문의의 배경이 되는 귀 법인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후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또한 있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이메일(research@b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