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소개해드린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보고서(Donation Stat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tax treatment of donations) 는 전세계 26개국의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제혜택 비교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우디 아라비아는 소득세가 없고, 나이지리아는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혀 없음.

2)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24개 국가 중 19개 국가가 소득세율과 동등한 가치의 세제혜택을 제공함 
– 소득공제율 100%가 대표적임. 1000만 원 소득자의 소득세율이 10%라고 할때, 기부를 안할때는 100만원을 세금으로 냄. 이 중 100만 원을 기부하게 되었을 때, 기부금 100만 원에 붙어있던 1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됨. 즉 기부금 100만 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금액(100만 원) * 소득세율(10%) = 10만 원이 됨.

3)  기부금 세제혜택은 각국의 세율, 소득공제/세액공제율, 그리고 기부금 인정의 하한선/상한선 유무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짐.

4) 한 나라의 세제혜택이라 하더라도 고소득자와 일반소득자에게 기부금액 대비 세제혜택의 금전가치가 다름.

이 보고서의 조사대상에 들어있지 않지만, 보고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이 전 세계 기부금 세제혜택은 몇 위가 되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사례와 일반 기부자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득자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의 가치

보고서에서 고소득자 고액기부는 각 나라별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미국 달러 기준 연봉 1,000,000달러)이 10,000달러를 기부했을 때 받게 되는 세제혜택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소득자기부세제혜택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이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2,000만원 까지는 일괄 기부금액의 15%를 환급해줍니다. 기부금 10,000달러에 대한 세제혜택은 1,500달러라는 뜻입니다.  이는 개인 기부금에 혜택을 주는 27개 국가 중 24위에 해당됩니다.

일반 소득자의 소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의 가치

보고서에서 일반 소득자의 소액기부는 국제노동기구의 자료를 통해 ‘일반 기부자’의 수입을 추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의 중앙소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3,600만원에서 5,500만원 선의 중앙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일반소득자가 100달러를 기부했을 때 받게 되는 세제혜택을 금액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기부세제혜택

한국은 18위에 해당하는데, 이 또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기부금 세제혜택이 변경될 때, 부족한 세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국제비교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향후 파격적인 기부금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싱가포르와 프랑스는 그로 인해 기부가 활성화되는 결과는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공유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부가 정체되는 시기에 이러한 검토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추신_
위 두 개의 표에서 프랑스의 세제혜택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액공제인 국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연구자가 혼동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세액공제 66%이고 과세대상 소득의 20%까지 인정됩니다. 즉, 고소득자나 일반소득자 모두 본인 기부금의 66%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제혜택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고소득자와 일반소득자 모두에서 기부금 대비 세제혜택의 가치는 프랑스가 가장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