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총서 12권 ‘기빙웰’의 발간을 기념한 ‘나눔윤리 특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교육은 4월과 5월, 그리고 7월까지 총 3회차가 진행됩니다. 1차 해외구호에 관한 윤리적 질문들_Giving Well:The Ethics of Global Philanthropy의 자료와 동영상, 그리고 간략한 기록을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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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중 요약>
(…) 작년에 아프리카 해외 세이브에서 갔던 출장이 7번이었고 한 번에 2-3주씩 수많은 나라 시골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6-7년 했는데 향후 10년 20년 지속하면서 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수를 늘려가면, 개도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밖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얻고 싶었습니다. (…)
(…) 한국의 원조 규모가 2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55-60%(1조 6천억 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세금 중 3만3천 원씩 이 개도국에 보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정부에게 보내는 돈 8천억 원입니다.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등 141개 단체가 후원으로 모인 돈이 4천4백억 원입니다. 국가원조 총액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KCOC편람통계) 이런 상황에서 원조 정책과 시민의 기부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합니다. (…)
(…) 남아공에서 첫 월드컵을 하는데, 한국의 붉은 악마 티셔츠를 모아 보내주겠다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티셔츠의 기적’ 이라는 캠페인은 보면서 티셔츠를 모아서 그 먼 곳까지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등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캠페인 진행팀에 전화를 해서 이 기획에 의문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그 쪽의 답변은 ‘캠페인은 잘 되고 있다.’였습니다. 아마 모금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전화를 받았던 광고 전문가와 대학생 팀에서 문제가 실제 발생했다며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배송이 제일 문제였기에 단체와 연결하여 일부 도움을 주었습니다. 1년 후 캠페인을 담당했던 젊은이는 수거, 보관, 배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다가 결국 공익 캠페이너의 꿈을 접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는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선기부의 마케팅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버킷 첼린지의 좋은 의도로 기금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 선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카니발리즘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한곳에 집중되면 다른 곳으로 확장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외되는 이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
(…) 한국은 기부의 규모가 큰데 그에 비해 관련된 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돈이 모이는 과정은 어떠한지 (…)
(…) ‘아프리카 빈곤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재현의 대상과 보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 아이들에게 아프리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 적어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 노동, 병, 죽음이 생각난다고 하고 나라로는 가냐 케냐 아프리카가 생각난다고 적었습니다. (…)
(…) 피터싱어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에 애가 왜 빠졌냐? 구해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안전장치 없이 애들이 빠지게 되는 구조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
(…) 기부나 원조에서 ‘왜 빈곤한가?’라는 질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빈곤은 물질이나 재화가 빈곤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옥스팜의 정책연구자가 집필한 ‘빈곤에서 권력으로’라는 책에서 물고기 주는 대신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빈곤한 사람들도 물고기 잡는 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원조은행이 그 지역에 댐을 지어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호수에 올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던집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접근입니다. (…)
(…) 권리 보장에 대한 반론의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회의에서 수혜지역 주민이 “지금 당신들은 집에 대한 권리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집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그 권리가 실현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
(…)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짓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집에 아이의 교육을 위해 생활비를 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집에 생활비를 당연히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도 그것을 보장할 사회의 역량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