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되어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현재는 정부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비영리와 기부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바로 가기]

1.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포함

어린이집

자료 출처 –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현행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의료법인 등’의 항목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추가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 2019년부터 공익법인을 단체 기준으로 정비

공익법인

자료 출처 –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부금 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 일치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이전에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출연금에 대한 기술이 ‘~~~~한 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변경하여 법인세법에서 기부금 인정을 ‘단체’기준으로 일치시킨 것입니다.

3. 2018년부터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개선 : 성실공익법인 20%까지 인정: 출연재산가액의 3% 의무지출

주식한도

자료 출처 –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 주식 보유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도 관련의견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에 한정되며,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기재할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출연재산가액의 3%를 (아마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주식에 대한 배당이 크지 않다면 30년-50년에 거쳐 출연자산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자산을 기본자산으로 보고할 것인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지정방식합리화

자료 출처 –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연구비로 지출 등은 법정기부금으로 잔류되고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기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됩니다. 여전히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기재부 고시로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됩니다.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 장학 기술 진흥단체’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환경보호 운동단체’는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 당연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었던 것이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기타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 증여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던 것을 2018년에는 5%, 2019년부터는 3%로 낮추게 됩니다. 즉,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 즉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부담이 커지게 됨으로써 상속보다 기부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필요경비율 조정 : 공익법인에서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중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을 2018년부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은 2018년에는 70%, 2019년부터는 60%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라고 하고, 일부 공익법인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