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물기부와 관련된 질의응답 코너인 [현물기부 Q&A]를 운영합니다. 현물기부마스터로 2019년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 현물기부 매뉴얼 기획과 집필에 참여하신 정현경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실 예정입니다. 현물기부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면 research@beautifulfund.org로 보내주세요. 풍부한 현장 경험과 꼼꼼한 법적 검토에 기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Q1. 우리 회사는 비만관리 전문회사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비만관리서비스 상품권]을 기부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처리가 가능할까요?

Q2.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하여 우리 극단의 ‘날아라 돼지 칠형제’를 공연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일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공연티켓을 기부하려 합니다. 공연한 배우 개인과 우리 극단 모두 기부금 세제혜택 처리가 가능할까요?

Q3. 기회가 되면 좋은 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따뜻마을복지관’에서 재무관리에 대한 컨설팅 의뢰를 받았습니다. 재무관리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서비스 금액을 무상 기부하기 어렵고 일부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차액은 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이 인정 될까요?

Q4.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조손가정 아이 3명에게 1년동안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기부하였습니다. 1인당 1년 수강료를 계산하면 전체 1,800,000원이고 3명이니까 5,400,000원입니다.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Q5. 의사입니다. ‘따뜻한의료봉사협회’에서 무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제가 한 봉사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왔는데요. 저는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협회에서는 재능기부이니 기부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Q6. 저는 30년 경력의 제빵기술자로 베이커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건강노인복지관’에서 빵을 만들어 나누어드리는 봉사활동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서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료비만이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Q7. 청소년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디어제작 프리랜서 인데요. 외부에 촬영요청이 오면 편집비포함 평균 3십만원정도 인건비를 받습니다. 복지관에 인건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Q8.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태안지역 기름유출관련하여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다녀온 동료가 자원봉사도 기부금 처리가 가능해서 나중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1. 질문분석

앞서 제시된 기부자의 질문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이트에 게시된 사례를 모아 8가지 대표사례로 꾸며본 것입니다. 사례에 대한 질문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기술이나 서비스를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 재능기부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 봉사활동도 기부로 인정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는 기부금으로 인정되는가 ?

 

2. 해석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프로보노, 용역, 재능기부 라는 몇가지 개념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은 자발성, 무급성, 개방성이다.
프로보노(Pro Bono)”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뛰어넘어 자신의 전문분야를 기부하는 형태인 재능기부라는 말로 대체 사용되기도 한다.
용역(用役, service)”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능기부(才能寄附)”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특정 댓가를 염두에 두고 조건적으로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지만 국가나 사회에서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제 혜택입니다. 앞서 개념적 정리를 나열하였지만 이것을 현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롯 아무 댓가없이 기부나 봉사활동을 했지만 필요와 사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행위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있어도 봉사활동 세액공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재능기부라고 칭하지만 봉사활동인 것도 있고 봉사활동으로 하였지만 개인의 전문분야가 제공된 재능기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부라고 하고 어떤 것을 봉사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 국세청 홈텍스 상담사례,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현금, 물품에만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의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활동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됩니다. 용역, 재능기부로 표현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서비스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 할 수 없습니다. 용역기부가 실제 이익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 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용역(미용, 학습, 공연, 자문등 전문기술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또한 자체(자사)발행 상품권 및 입장권도 기부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구입한 티켓의 경우는 구입 영수증을 증빙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부금 세제혜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기부단체에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을 받은 후 해당 용역제공비용을 기부단체에 기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기부금 처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만 인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확인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확인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81조에 의해 봉사일수에 5만원(봉사일수=총 봉사시간 ÷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의 직접비용은 포함되며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중에 필요한 재료비나 경비는 주체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사업체의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적용받은 주체의 경우는 제55조에 의해 기부금이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기부금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3. 8가지 사례에 답변

누군가 재능기부나 봉사활동 상담 중 기부세제혜택에 대한 질문한다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첫째,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기부금 인정이 되지 않아 세제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봉사일수에 5만원(봉사일수=총 봉사시간 ÷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이 필요하다면 별도 현물기부로 처리하고 현물기부와 관련된 가치산정은 시가나 공장도 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부주체자격(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2018, 기획재정부
      국세청 홈택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서울 기부길라잡이, 2019, 서울특별시
      소득세법
      알기쉬운 공익법인 회계기준 매뉴얼, 193쪽, 2018, 한국공익회계사회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2014, 행정자치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가이드, 2019,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함)로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함).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함.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 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현물기부와 관련된 질의응답 코너인 [현물기부 Q&A]를 운영합니다. 현물기부마스터로 2019년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 현물기부 매뉴얼 기획과 집필에 참여하신 정현경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실 예정입니다. 현물기부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풍부한 현장 경험과 꼼꼼한 법적 검토에 기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