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대학 릴리 페밀리 필란트로피 스쿨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이하 IU)은 기부금의 국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 (Global Philanthropy Tracker 이하 GPT) 연구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19년에 IU와 MOU를 맺고, 파트너로서 한국의 해외 기부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김성주 교수(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NC State University)와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Global Philanthropy Tracker 2020 한국 파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링크는 IU Global Philanthropy Traker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lobalindices.iupui.edu/tracker/index.html * 본 보고서를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한국가이드스타가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한국의 해외 기부 배경 (The cross-border giving environment in South Korea)
2010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공여국이 되어(Choi, 2011), 공식적으로 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한 소수 국가가 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이하 ODA)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였다. 전쟁 전후부터 1990년대까지 ODA로부터 약 127억 달러를 지원받았다(Choi, 2011).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한국은 공여국이 되었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기구(KOICA)를 창설했다. 이후, 한국은 국제개발을 위한 역량을 키워왔다.
한국의 국경을 넘어선 기부는 공공과 민간 모든 부분에서 향상되었다. 한국 정부는 자선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정하였다(예: 1991년 KOICA법, 2006년 기부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 사용 및 법인세법). 동시에 국제원조를 위한 자선 기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증가했다. 2007년 한국 기부자의 9.5%가 해외에 기부하였고(Kang et al., 2011), 2018년에는 31.1%로 증가하였다(아름다운재단, 2018).
2. 해외 기부에 대한 규제 배경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cross border giving in S.K)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자산 5억원 또는 수입 3억원 이상인 국내 등록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국세청 공시 양식에 따라 회계정보를 신고해야 한다[1]. 공익법인은 설립기반, 지원분야, 자산현황, 수익, 비용 등 기본적인 회계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2017년에는 34,426개의 공익법인이 등록되었으며(Kim & Jung, 2019), 그 중 15,910개의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공시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52%(15,910개 중 8,276개)가 국세청에 공시자료를 제출하였다. 신고법인 가운데 국제기부에 참여한 단체는 5.4%(8,276개 중 450개)에 불과했다.[2]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해외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금을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고,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원조를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나 개인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 재단 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조직을 통해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3. 해외 기부에 관한 정보 (국내 자선 기부금의 총액, 출처 및 기부처 등)
2017년 한국은 총 1조 41억원을 전 세계 96개국 이상에 원조하였다. 이 추정치는 한국의 두 가지 해외원조 자료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의 CSO편람(통계자료집)과 국세청의 연례보고서를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최근 발간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영리단체 144곳이 96개국에 기부한 금액은 4,515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서 발표한 95개의 단체를 제외하고 355개 비영리단체가 9621억 원을 해외에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최소 499개의 국내 비영리단체들이 해외원조로 약 1조 4100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한국의 기업은 CSR 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기부에 동참했다. 2018년 CSR 백서에 따르면, 2017년 CSR 총액은 2조 7000억원이다. 총 CSR 예상액의 1.9%인 511억원만이 국제적인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국제 원조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 전체 CSR의 작은 비율만이 국제원조로 구성되었다.
2017년 KCOC 자료집[3]을 기반으로 한국의 해외 기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자료집에 따르면, 해외 기부의 경우, 민간자선기부가 가장 많았고(총 수입의 51.7%), 정부 자원(13.2%), 기업 및 재단(11.2%), 투자(10.1%), 기타(13.8%) 순이었다.
[그림 1] 한국의 해외 기부 재원
2017년 한국 비영리단체가 활동한 국가는 96개국이다. 아프리카에 지출된 예산이 가장 많았고(36개국, 28.8%), 아시아(21개국, 26.1%), OECD DAC 국가[4](7개국, 21.5%), 국제NGO[5](60개 NGO, 17.5%), 남미(16개국, 3.8%), 기타(16개국, 2.3%) 순이었다.
[그림 2] 해외 기부 총액의 수혜국별 비율
게다가, 한국의 비영리단체 주관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곳은 아시아 지역이다. 아시아 126개 단체의 869개 사업이 2017년 한국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으며(52%), 아프리카 비영리단체(69개 기관의 476개 사업, 28.5%), 국제NGO(60개 NGO의 152개 사업, 9.2%), OECD DAC 국가(21개 단체의 47개 사업, 3.8%), 남미(21개 단체의 64개 사업, 3.8%), 기타(63개 사업, 3.8%) 순이었다. 한국의 기부를 받은 아시아계 비영리단체의 수(126개)는 아프리카 비영리단체(69개)의 두배에 이른다. 그러나 아프리카 비영리단체들은 프로젝트당 규모가 아시아 비영리단체보다 크기 때문에, 총액 면에서는 규모가 비슷하다.
[그림 3] 해외 기부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수
국가별 기부금 규모는 상위 10개국 중 베트남이 가장 많은 기부를 받았고(214억 원, 115개 프로젝트, 총액의 4.2%), 그 다음으로 에티오피아(2.8%), 방글라데시(3.1%) 순이었다. 아시아 3개국과 아프리카 4개국이 상위 10개국에 속했다. 또한 한국 비영리단체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해외 기부를 제공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지원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부를 목표로 했다. 2017년에 아동후원프로그램,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개발프로그램(43.2%)에 부여된 해외 기부는 총액의 43%에 이르렀다.
[그림 4] 해외 기부 목적
4. 해외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한국의 국제 봉사활동의 수준도 국제개발협의회(KCOC) 자료집에 보고되고 있다. 2017년에는 4,226명이 국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KCOC 자료집에 따르면, 2017년에 국내 비영리단체 92곳이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67개국에 파견했다.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시아 국가(81.1%)에 파견됐고, 아프리카(12%), 중동(2.8%), 중남미(1.6%), 유럽(1.4%) 기타 국가(1.1%) 순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것은 베트남(전체 자원봉사자의 12.3%)이었고, 캄보디아(10.6%), 라오스(8.9%) 순이었다.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상위10개 국은 모두 아시아 국가였으며 전체 자원봉사자의 70.6%를 차지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종교단체에 의해 많은 수의 봉사활동 참여가 이루어졌다. 안타깝게도, 종교단체에서 진행한 해외자원봉사의 규모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정보는 없었다.5.
5. 해외 기부의 새로운 형태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경 간 기부는 증여세 및 세금 공제 불가 측면에서 다소 제한된다. 그러나 국제 원조를 위한 민간 기부는 비영리 단체, 특히 한국의 종교 단체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종교 단체들이 상당한 규모의 해외 기부를 했다고 생각되지만, 종교단체에 의한 해외 기부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식 보고서는 없다.
게다가, 기부 기반의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한국에서 국경을 초월한 기부의 새로운 형태로 성장했다. 2017년 금융투자서비스 및 자본시장법 이후, 국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부가 인기를 끌고 있다(Park & Lee, 2016). 예를 들어, 2011년에 한국은 2011년 일본대지진과 쓰나미를 위해 5개월 내에 약 5억8800만원을 기부했으며(Kang et al., 2011),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상당량의 기증품을 기부했다.
6. 해외 기부 환경개선에 대한 주요 제안
한국은 국제개발에 대한 신흥 기부국으로서, 꾸준히 해외 기부금을 늘려왔다(Choi, 2011). 그러나 한국이 해외 기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 직접 기부를 지원하는 법적 틀을 강화하여 해외 기부를 시행해야 한다. 현행법상 국외 직접기부는 제한적인 세금공제와 증여세 부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둘째, 해외 기부에 대한 단편적이고 기관 중심의 방식이 한국에서 국경을 넘는 기부를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다소 역량이 부족하고 투명하지 않은 여러 기관들이 해외 기부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 해외 기부와 관련한 스캔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 간 기부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한국에서 국경간 기부를 과소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수많은 종교단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해외 기부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단체들의 해외 기부에 대한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는 없다. 종교단체의 해외 기부를 측정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한국 해외 기부의 총 규모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References
Beautiful Foundation (2018). Giving Korea 2018. Beautiful Foundation.
Choi, J. (2011). From a recipient to a donor stat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Korea’s OD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5(3), 37- 51.
Kim, S. J., & Jung, J. K. (2019).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Voluntaristics Review: Brill Research Perspectives, 4(6), 1-71.
Kang, C., Gu, J., & Park, S. (2011). 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국내기부와 해외 기부의 비교를 중심으로[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donation area selection behavior: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donations]. Social Welfare Policy, 38(3), 221- 253.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7).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편람[CSO Statistics Handbook].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
_table=paper01&wr_id=153
[1] 한국에서 공익법인은 면세법인이다. 모든 면세법인은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Kim & Jung, 2019).
[2] 가이드스타코리아(GuideStar Korea)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외원조 정보를 제공한다.
[3] 국세청 데이터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해외 기부의 총액만 제공한다.
[4]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로는 그리스, 미국(푸에르토리코 포함),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가 있다.
[5] 국제 비정부기구(NGO)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유엔 공공정보부(DPI), 유니세프(UNICEF)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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