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국내 기부금 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기부금과 법인 기부금(기업 기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해년도 국세통계연보는 다다음 해 1월 초에 발행된다. 즉 2025년 1월 초에 발행된 2023년 국세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이다.

  • 2023년 기부금 총액은 16조 원으로,  2022년 15.1조보다 9천억 원 늘었다.
  • 개인기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11.5.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천억 원 상승하였다.
  • 반면 기업기부는 4.5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겨우 850억 원 증가하여,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1.6% 하락하였다. 
  • 총 기부금액 중 기업기부금 비중은 지난 20년간 평균 35%였으나, 2023년에는 28%로 7%포인트나 감소하였다.

 

국내 기부금 총액

2023기부총액

 

*2023년도는 개인기부금 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령했습니다. 본 자료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여러 데이터를 합산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용시 반드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자료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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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개인기부금총액=2)+3)+4)  기부금총액=아래 1)+2)+3)+4) 
1)법인기부금 :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8. 법인세>>8-3-6(~2012)/8-3-14(2013~) 접대비,기부금 신고현황
2)개인기부금(종합소득세):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3. (종합)소득세 >>3-2-7. 기부금 신고 현황 >> “기부금합계
3)개인기부금(기부금 세액공제액):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4. 원천세 >> 4-2-1.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 “기부정치자금”(~2012), “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2013~)
4)개인기부금(기부금 소득공제액):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4. 원천세 >>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 “특별공제” > “기부금소득공제액”

*개인기부자의 경우 사업자는 2)종합소득세, 근로자는 3)세액공제액으로 확인함.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4)는 소득공제 적용자 이월 금액임.
*2023년도는 3) 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