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부 총액 : 기업 기부금은 대폭 증가한 반면, 개인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소폭 감소
국내 기부금 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기부금과 법인 기부금(기업 기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통계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 기준 기부 총액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국세청 주요 통계 중 기업기부금과 개인기부금은 차년도 각각 3,4분기 발행).
- 2024년 기부금 총액은 16.8조 원으로, 2023년 16조보다 8천억 원 증가하였다.
- 개인기부는 11.7조 원으로 전년도 11.5조 원 대비 약 1,300억 원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년도(8천억 원)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 기업기부는 5.2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00억 원(+15%) 증가하여 큰 폭의 반등을 보였다.
- 총 기부금액 중 기업기부금 비중은 30.6%로, 2023년 28%에서 2.6%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20년간 평균(35%)에는 미치지 못하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총 기부금액은 2.6% 증가하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개인 기부는 1.2%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 기부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12.4%나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 2023년도 이후 개인기부금 항목 미공개에 따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국세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연구소가 수집한 자료에 추가 데이터를 결합 및 분석하여 산출한 것으로, 인용 시 반드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자료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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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개인기부금총액=2)+3)+4) 기부금총액=아래 1)+2)+3)+4)
1)법인기부금 :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8. 법인세>>8-3-6(~2012)/8-3-14(2013~) 접대비,기부금 신고현황
2)개인기부금(종합소득세):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3. (종합)소득세 >>3-2-7. 기부금 신고 현황 >> “기부금합계
3)개인기부금(기부금 세액공제액):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4. 원천세 >> 4-2-1.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 “기부정치자금”(~2012), “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 (2013~) :
4)개인기부금(기부금 소득공제액):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4. 원천세 >>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 “특별공제” > “기부금소득공제액”
*개인기부자의 경우 사업자는 2)종합소득세, 근로자는 3)세액공제액으로 확인함.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4)는 소득공제 적용자 이월 금액임. 2024년부터는 이월 금액 소진으로 0원.
*2023년도부터 3) 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함. 기부세액공제(공제세액)만 공개되어 있음
좋은 정보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본문 하단의 국내 데이터 자세히 보기의 내용은 업데이트를 반영하지 않아 아직 2018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헛갈렸네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세히 보기>의 2018년도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