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재단
  • English
  • 소개
  • 발간물
  • 아카이브
  • 블로그
  • 나눔북스
  • 뉴스레터
  • 새소식
  • 아름다운재단
  • English
  • 소개
    • 하는 일
    • 연혁
    • 함께하는 사람들
    • 오시는 길
  • 발간물
  • 아카이브
  • 블로그
  • 나눔북스
  • 뉴스레터
  • 새소식
ⓒ The Beautiful Foundation.

블로그>검색 577건

기부문화도서 신간

2025년 1월에 나온 기부문화도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매월 비영리 경영, 비영리 실무, 사회 문제 등 기부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 신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부문화는 사회 문제에 대한 높은 이해, 공익 활동에 대한 관심, 투명한 재정 운용 등의 기반 위에서 싹틀…
2025.02.12
기부문화도서 추천

불온한 공익

2025.01.09
기부문화도서 신간

2024년 12월에 나온 기부문화도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매월 비영리 경영, 비영리 실무, 사회 문제 등 기부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 신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부문화는 사회 문제에 대한 높은 이해, 공익 활동에 대한 관심, 투명한 재정 운용 등의 기반 위에서 싹틀…
2025.01.08
행사스케치

[기획연구2024]발표 행사 스케치

제17회 기획연구 발표 행사 스케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사회복지학, 세무학, 회계학, 법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진들이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비영리 기관의 모금 능력 향상 및 효과적인 정책 생산 등 기부문화philanthropy 각…
2024.12.11
행사스케치

기부금품법, 이제는 극복할 때: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북토크 현장 스케치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제18권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기부금품법의 역사, 기부금품법 조문 해설 및 적용 사례(판례, 행정해석), 기부금품법에 관한 연구자와 현장의 논의 등 기부금품법의 모든 것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 출간을 기념하여…
2024.12.11
법제도

도전! 기부금품법 십자말풀이

기부금품 모집 담당자이신가요? 기부금품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자주 쓰이는 용어를 담은 십자말 풀이에 도전해 보세요! <가로 열쇠> 1.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제18권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의 공저자 중 한 명. 3. 하늘이 높푸르고…
2024.12.10
이전1234567다음→
  • 기빙코리아 로데이터
  • 뉴스레터 구독신청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우편번호 03035 대표 한찬희 사업자번호 101-82-07976
전화 02-766-1004 팩스 02-6969-5196 이메일 research@bf.or.kr
Copyright The Beautiful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나눔지식 뉴스레터 구독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지식 뉴스레터의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뉴스레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집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이메일주소 뉴스레터의 발송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지식 뉴스레터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합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를 변경하면 바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수탁업무 내용 보유·이용기간
스티비 뉴스레터 또는 광고가 포함된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이용 통계 및 분석 구독해지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
 

 

광고성 정보 수신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실 경우 아름다운재단은 이메일, 문자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1항에서 규정한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준수하기 위해 재정상 아름다운재단의 수익으로 표기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소개할 경우 광고 표기를 붙여 발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