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재단
  • English
  • 소개
  • 발간물
  • 아카이브
  • 블로그
  • 나눔북스
  • 뉴스레터
  • 새소식
  • 아름다운재단
  • English
  • 소개
    • 하는 일
    • 연혁
    • 함께하는 사람들
    • 오시는 길
  • 발간물
  • 아카이브
  • 블로그
  • 나눔북스
  • 뉴스레터
  • 새소식
ⓒ The Beautiful Foundation.

한글>검색 1235건

나눔북스의 책들

제2권. 모금은 모험?

2020.05.02
나눔북스의 책들

제1권. 아름다운 제휴 :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만났을 때

2020.05.02
뉴스레터

[Apr 2020] COVID-19와 필란트로피

  2020.4 COVID-19와 필란트로피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더 큰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분야의 역할이 더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동안 가장 큰 기부금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영리기관이…
2020.04.28
나눔지식일반

미국 비영리섹터에 대한 COVID-19의 영향 2

이 글은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ork 조교수이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성주 교수님께서 기고해주셨습니다. 총 2부로 나뉘었습니다. COVID-19 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긴급조치: CARES Act와 미국 비영리단체 지난 3월 27일 미국정부와 의회는…
2020.04.20
나눔지식일반

미국 비영리섹터에 대한 COVID-19의 영향 1

이 글은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ork 조교수이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성주 교수님께서 기고해주셨습니다. 총 2부로 나뉘었습니다. 미국 비영리섹터에 대한 COVID-19의 영향 (Impact of COVID-19 on Nonprofit Sector in the U.S.)2020년 초…
2020.04.20
Q&A

[현물기부 QnA] 상품권과 포인트 기부에 대한 기부영수증 처리

현물기부와 관련된 질의응답 코너인 [현물기부 Q&A]를 운영합니다. 현물기부마스터로 2019년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 현물기부 매뉴얼 기획과 집필에 참여하신 정현경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실 예정입니다.
2020.04.14
←이전899091929394959697다음→
  • 기빙코리아 로데이터
  • 뉴스레터 구독신청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우편번호 03035 대표 한찬희 사업자번호 101-82-07976
전화 02-766-1004 팩스 02-6969-5196 이메일 research@bf.or.kr
Copyright The Beautiful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나눔지식 뉴스레터 구독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지식 뉴스레터의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뉴스레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집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이메일주소 뉴스레터의 발송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지식 뉴스레터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합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를 변경하면 바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수탁업무 내용 보유·이용기간
스티비 뉴스레터 또는 광고가 포함된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이용 통계 및 분석 구독해지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
 

 

광고성 정보 수신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실 경우 아름다운재단은 이메일, 문자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1항에서 규정한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준수하기 위해 재정상 아름다운재단의 수익으로 표기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소개할 경우 광고 표기를 붙여 발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