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공익재단 사회환원인가? 조세회피인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88년 삼성그룹의 상속 과정에서 공익재단으로 주식지분 출연하여 상속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그 규모를 알 수 없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이후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증여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커지고, 정부에서도 공익재단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990년 12월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재단의 주식보유에 한도를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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