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사)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박훈)의 주최로 ‘기술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가상자산, NFT와 기부세제’포럼이 게더타운 내 송상현타운 Hall of Justice에서 진행되었다. 새로운 기부방식에 대한 소개를 위해 게더타운을 함께 접목시킨 자리였다. |
포럼은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김완용 교수의 ‘기술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 발표부터 시작하여 이어진 종합토론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김완용 교수는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기부의 의의와 특수성에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를 설명하고 미국, 일본, 영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부세제를 비교하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가상자산의 시가변동에 따른 기부금액 산정 어려움의 문제와 가상자산 기부금 수령 플랫폼 필요성, 수수료 발생과 같은 비용 관련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는데,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을 기부 받은 공익법인의 과세여부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개인소득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가상자산소득’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점이 연구결과로 드러났다.
세법상 현물기부금 개선방안으로 영수증상의 금액과 기부자의 공제대상 금액 및 공익법인의 취득원가를 일치시키는 실무상 명확한 지침을 소개하며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기부에 대한 조세제도 정비 필요성과 비현금성 자산별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 관리 및 처분 지침을 명문화, 세제혜택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의 이수현 연구위원은 모금기관의 입장에서 가상자산 기부를 바라본 토론문을 통해 높아진 관심과 함께 모금 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운 제약요건 등을 제시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의 장윤주 연구원은 미국의 가상화폐 자선단체 기빙블록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선기부 규모가 현금의 82배 이상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스타벅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통적 결제수단이 점차 사라지고 소비수단을 점차 현금에서 비현금성, 디지털재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결국 가상자산 기부와 관련하여 법제도가 미비한 점 보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변동성이라는 특징은 주식기부 사례와 유사하기에 그 자체가 리스크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NFT Art: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의 저자인 김민지 앵커는 예술과 결합된 NFT 기부 및 판매가 활발한 현상은 의미 있는 기부와 동참의 증표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본인이 기부했던 사례를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을 함께 소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형기 변호사는 지급결제형, 유틸리티형, 증권형(STO) 유형처럼 다양한 가상자산이 있는 만큼 세법상으로 전혀 달리 보아야하는 가상자산의 구분이 먼저 되어야 함을 시작으로 변동성과 수수료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과세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와 함께 납세 관점과 모금 기관에서 바라보는 가상자산의 기부세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금 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기부가 충분하고 활발히 논의되어 제약의 어려움 없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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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 김완용토론자료_권형기토론자료_김민지토론자료_이수현토론자료_장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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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보미 매니저 (아름다운재단 1%나눔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