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 루이자 아일린 자이들(Luisa Eileen Seidel)이 독일 재단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연구물이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연재 모아보기>

 

독일의 역사

독일 재단의 시작

독일 재단의 역사는 고대후기에서 출발한다. 빈곤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고자 부유한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돕기 시작했고, 이것을 독일 재단의 첫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Justian) 1세가 534년에 고아와 늙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중세 초기에는 주교와 황제들의 관할 하에 재단이 성장했다. 중기에는  기도를 하면 빈곤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재단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였다. 12세기 말 재단은 병원, 수도원, 고아원을 세우고 대학교를 설립하며 장학금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후 독일 인구는 점차 성장하며 사람들은 도시로 나아가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겨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시골에 있는 수도원에 갈 필요없이 도시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다양한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들 즉 귀족, 주교, 수도사, 일반시민까지 늘어나자 결국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공동체가 조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도 지으면서 좀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단의 형태는 30년 전쟁, 신성로마제국 끝에서 양적, 질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12세기 슈타우펜(Staufen) 왕조 프리드리히 1세 시대(1122-1190)때 가장 많은 재단들이 생겨났다. 재단은 도시와 시장 근처등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 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시기에 생겨난 재단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3세기에 처음으로 재단의 운영이 교회에서 국가로 넘어왔다. 1521년에 야코프 푸거(Jakob Fugger)라는 상인은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라는 지역에서 푸거라이(Fuggerei)라는 곳을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곳에서 푸거라이(Fuggerei)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 

국가의 개입

1577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Augsburger Reichstag)가 국가에 의해 재단을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이때부터 재단은 국가의 관할하에 운영되었다. 이후 재단의 역사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 1816년에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스태들 사건 (Städel-Fall)은 주목할만 하다. 요한 프리드리히 스태들(Johann Friedrich Städel)은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예술재단을 설립하도록 유언을 남겼다.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재단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1870년에는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독일 최초로 재단 관련된 법률이 공표되었다. 

1923년에는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독일 재단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1935년 베를린에서는 공동 조례를 선포하고 사회주의(국가주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재단들은 억지로 하나로 묶거나 폐쇄하도록 하였다. 특히 유대인이 설립한 재단은 이 시기에 거의 문을 닫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재단의 수는 다시 급격히 줄어들었다. 1949년는 주의회를 통해 정부가 관리하는 재단들을 합병하거나 재단의 운영을 중단하는 법률을 공표하였다. 1950년대에는 서독일에서 재단설립을 독려하기위해 노력하는 반면 동독일에서는 장벽붕괴 이후, 1990년대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동독일에는 서독일에 비해서 재단의 수가 적다.

현재에 이르기 까지

독일 바이에른 지역 풍경

1948년 독일의 재단들을 관리하는 독일 재단 연합회(Bundesverband Deutscher Stiftungen)은 유럽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조직이다.  독일의 여러 연방 가운데 바이에른(Bayern) 은 재단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이 지역의 법률은 재단이 다시 성장하고 그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기부의 질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1957년에 설립된 베를린에 있는 프러시아 문화재단(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은 독일에서 가장 큰 공익재단이다. 독일의 가장 큰 사립재단은 1961년에 설립하고 하노버에 있는 폭스바겐재단(Volkswagen Stiftung)이다. 첫번째  민간 재단은 1996년에 설립한 귀터슬로재단(Gütersloh)이다. 

2000년에는 연방의회에서 재단의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  재단의 재정적인 후원을 위한 전반적인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법률은 일반시민들의 기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2002년도에는 재단관련법이 정리가 되면서 좀더 통일된 방식으로 재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 시민 사회 참여를 더욱 강화하도록 법률을 만들면서 같은 해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1000개 이상의 재단이 설립되었다. 2013년 재단의 이사회 명예직을 더욱 강화하고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민법과 조세법도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유럽에서 재단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독일 재단의 현황

"<독일의

2013년 독일에서 등록된 재단은 총 20,150개이며, 95%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들 중 사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28.8%로 가장 높고, 교육은 15.4%, 문화는 15.2%로 3위, 마지막으로 과학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12.4%를 차지한다. 
 
재단들 중 46.3%가 1.000.000 € 이상 자본금이 있고, 26.6%는100.000 € 이하 자본금이 있고, 21.6%는 자본금이 100.000 €까지 있다. 총 지출의 규모는 폭스바겐재단(Volkswagenstiftung), 로베르트-보슈재단(Robert-Bosch-Stiftung GmbH)과 베르텔스만재단 (Bertelsmann Stiftung)이 가장 크다. 
 
재단의 자산은 에르세 크로너-프레세니우스재단(Else Kröner-Fresenius Stiftung), 로베르트-보슈재단 (Robert-Bosch-Stiftung GmbH)과 디트마 헙재단 (Dietmar Hopp Stiftung GmbH)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재단은 바렌테스트재단(Stiftung Warentest)인데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점검하는 재단이다.  
 
 

독일 재단의 종류

현재 독일 재단의 종류는 국가의 허가 없이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재단’과 ‘국가의 허가를 받아 출연한 재단’으로 나누고 있다. 

<독일 재단의 CI 모음>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재단  

자발적으로 설립된 재단은 국가의 허가 없이 생성된것이다. 따라서 재단 설립이 용이하며, 연방 관청의 관리도 받지 않는다. 오로지 재단 기부자와 재단 설립자 사이의 협약을 통해 재단 설립이 이루어진다. 재단 설립자는 신탁자로서 기부자의 의견에 따라 재단을 운영하며, 재단의 자산 역시 여전히 기부자의 소유이다. 이러한 형태의 재단은 소액기부도 가능하며 (50,000 EUR : 69,000,000원 이하) 관리비용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이나 국가의 허가 없이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 시민재단(공동체재단)이 바로 국가의 허가없이 출연한 재단으로 볼 수 있다. 

시민재단 / 공동체재단

시민들이 직접 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하는 재단이다. 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독일에서는 1996년 귀터슬로재단이 첫번째 시민재단이다. 여러 기부자들(시민들이) 전체가 같은 목적을 위해 소액기부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태의 재단이다. 기부를 위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캠페인 같은)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재단은 현재 독일에 약 220개정도 (2009년 통계) 있으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허가를 받아 출연한 재단

국가의 허가를 받아 출연한 재단은 연방 감독 하에 운영되며 연방 조직은 재단의 자산 및 설립자의 의도 대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한다. 이러한 재단은 위의 자발적 재단에 비해 덜 유연하게 운영되지만 국가의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재단에 더 신뢰를 갖고 있다. 국가의 허가를 받아 출연하는 재단은 공법재단, 민간재단, 기업재단, 가족재단, 교회재단이 있다. 

 

공법재단

공공재단으로서 공익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재단의 분야는 보통 문화, 예술, 교육에 두고 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며 국가가 재단을 관리 감독한다. 

민간재단

조세 혜택이 있어 가장 많은 설립자들이 민간재단의 형태를 선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재단의 형태가 독일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설립 초기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전(BGB) 제80조 – 88조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보통 5만 유로(약 6천900만 원)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설립가능하다. 

독일 내에서 지속적으로 특별한 분야에 기부하고자 한다면 민간재단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 국가가 재단의 운영 (기부액을 제대로 배분하는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운영하는지등)을 관리, 감독한다. 만일 재단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공익의 복지에 저해되는 할동을 하는 경우, 국가는 재단의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관리, 감독 덕분에 재단의 목적에 맞게 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으나, 국가의 감독과 관리는 재단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업재단

기업재단은 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기업의 주식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두가지 형태의 재단이 포함된다. 이 두가지 형태 모두 민법에 의해 운영된다. 기업재단은 가족적 형태의 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며, 오랫동안 이러한 재단의 형태가 논란이 많았으나, 대부분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재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족재단

가족재단은 2002년부터 국가의 허가를 받았으나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아니다. 연방의 재단 관리 관청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재단의 수혜자는 설립자의 가족이나 친척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재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족재단의 수혜자는 가족의 유산을 매년 일부 받으며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형태의 재단은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다.  독일 내에 500-700개의 가족재단이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가족재단의 활동을 제한 하고 있으며 아주 빈곤한 가족 또는 친척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교회재단

교회재단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이들 재단은 교구에 의해 설립되며 교회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된다. 따라서 교회법에 의거하여 재단이 설립된다. 교회재단은 교회에서 수행해야할 과제와 관심에 따라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재단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조사/정리  Luisa Sei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