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6일, 드디어 현장단체 모임인 ‘기부금품법 연구회’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발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기존 법이 변화된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음에서 시작된 ‘기부금품법 연구회’가 10개월간 약 16회의 회의와 주요 모금기관 간담회, 온라인 모금기관 간담회의 2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4월 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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