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되어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현재는 정부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비영리와 기부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바로 가기] 1.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포함 현행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의료법인 등’의 항목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추가됩니다. 이는… View Article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