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해야 좋을까요?
  • 비영리법인은 무엇이고, 공익법인은 무엇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또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이해하거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에 관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형태를 규율하는 법률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10분만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단체의 형태에 관한 법률적인 개념을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가. 법인과 비법인

법률에 따라 ①사람의 결합 또는 ②특정한 재산에 사람(자연인)에게 주어진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자격(이를 ‘법인격’이라고 합니다)을 부여한 것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은 사람이 아닌 단체 등에게 사람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마련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1조, 제33조, 제34조).

법인이 아닌 단체를 ‘비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비법인은 법률 규정에 근거할 필요가 없고 정관을 마련하거나 설립등기를 할 필요도 없는 대신 법인격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비법인에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나. 사단과 재단

위에서 설명한 법인 중 ‘①사람의 결합’을 사단(社團), ‘②특정한 재산’을 재단(財團)이라고 합니다.

다. 비영리법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위에서 설명했던 요건에 더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다시 말해 비영리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것
  • 정관을 마련할 것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
  • 설립등기를 마칠 것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를 법인이 아닌 단체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의 효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법을 일반법, 좁은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에 관하여 효력 범위가 가장 넓은 법은 민법(제32조)입니다. 그밖에 사립학교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합니다)은 각각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에 관하여는 민법의 특별법이 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제2조 제2호)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제3장 제2절)에 의한 의료법인, 공익법인법(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을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이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비영리법인을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부릅니다.

마.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다른 지원 대상이 되는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하기만 하면 되므로(제4조 제1항) 비영리법인에 비해 설립하기가 쉽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이거나 비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바. 세법상의 단체 유형

지금까지는 비영리단체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체가 받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무와 관련하여 알아둬야 할 법적 개념들도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손금산입,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와 지정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소득세법)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내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범위와 지정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글에서 “상증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공익법인등’에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 즉 기부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48조). ‘공익법인등’에는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2조 제9호).

사. 정리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들을 도표로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대부분 비법인이나 법인도 일부 포함되므로 겹치게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비영리단체의 법적 유형과 규율 법령>

출처 : 장윤주‧이영주‧전현경. 2018.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아름다운재단. pp 10

출처 : 장윤주‧이영주‧전현경. 2018.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아름다운재단. pp 10

위의 그림에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을 제외한 각종 비영리단체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18년도에 파악된 각 유형 별 단체의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법적 유형 별 비영리단체의 수>

 구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근거  민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단체 지원법  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허가·등록·지정  허가(각 부처)  허가(각 부처)  등록(행안부,지자체)  지정(기재부)
 숫자  20,414개  3,407개  13,427개  3,480개 + α

* 출처 : 장윤주‧이영주‧전현경. 2018.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아름다운재단. pp 20.
      ** 주 : 수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기부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방안(2018.3.3.)」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비영리법인+공익법인=23,821개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에서 2018.5.에 파악한 21,652개보다 많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재단에서 파악한 12,887개보다 많습니다. 이 자료에서의 수치가 재단에서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이유는 지역별, 부처별 중복 제거 여부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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