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에는 2019 여름방학 인턴십을 수행 중인 고은아, 최은아 선생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께서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 면을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글에서 “정부의 민간 모금”이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1. 공적인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 자금을 포함하는 경우.
  2. 정부가 직접 모금의 주체가 되거나 출연금, 성금 등을 접수하는 경우.
  3. 정부가 민간의 모금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경우.

1. 정부의 민간 대상 모금

가. 원칙

정부의 민간 모금- 민간의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행위- 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그러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을 기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접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나.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및 별표2에는 정부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총 68개의 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민간부담금을 규정한 법령은 총 39개이며, 2개 기금(보훈기금, 국제협력기금)에 대하여는 모집행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별첨 1 참조)

2. 정부의 민간 모금 지원 또는 협조

다음 법령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모금활동을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재해구호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결핵예방법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세부 내용은 별첨 2를 참조 바랍니다.

[별첨 1]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및 별표2 중 민간부담금 규정 법령

연번 근거법률 해당 조항 기금명 민간부담금 명칭 모집 가능 여부 근거 조항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제2항
(재원마련)
과학기술진흥기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기금의 조성)
국민체육진흥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3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제1항
(재원조성)

근로복지진흥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과 그 밖의 재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기금재원)
금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5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제1항
(재원조성)

기술보증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제1호(회사) 및 제2호(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금의 재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7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재원조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금융기관의 출연금
  •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재원조성)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1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대외경제협력기금

  •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11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1항(재원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

  •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 건축주의 출연금(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 기금으로 출연 가능)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제1항
(재원조성)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13

보훈기금법

제3조 제2항
(재원조성)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 그 밖에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Y

보훈기금법
제4조의 2

기부금품모집법
제3조 제3호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 제1항
(재원조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제1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2항
(설치 및 조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
   
16

무역보험법

제31조 제1항
(재원조성)

무역보험기금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재원조성)

언론진흥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18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제1항
(기본재산의 조성)

신용보증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정부)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19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
(기금조성)

수산발전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0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양성평등기금

  •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재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4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산업기술혁신계정]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금의 조성)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기금의 조성)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기금의 재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기금의 조성)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2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지역신문발전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28

청소년기본법

제54조
(기금의 조성)

청소년육성기금

  •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재원)

한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
(기금의 재원)

국제교류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Y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기부금품모집법 제3조 제5호

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사학진흥기금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기금의 조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기금의 조성)

영화발전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
(기금의 조성)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5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문화재보호기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6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석면피해구제기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기금의 조성)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재원의 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9

공탁법

제29조
(기금의 조성)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별첨 2] 정부의 민간 모금 지원 또는 협조 관련 주요 내용

연번 근거법률 해당 조항 (지원 받는) 단체명 정부 등 역할
1

재해구호법

제17조 제1항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행정안전부 장관
  •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승인 및 허가취소 (제17조, 제23조)
  •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제21조)
  •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부 등 검사 가능 (제22조)
  • 모집자의 허가 취소하려고 할 경우 청문 진행(제24조)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
(정의)

제4조 제1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장관
  • 모금회의 업무 관련 지도·감독 (제31조 제1항)
  • 모금회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 위반한다고 인정 시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음.(제3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제32조 제1항)
3

결핵예방법

제21조 제1항
(대한결핵협회)

대한결핵협회

국가
  •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지원 (제24조)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모금 활동에 협조 필요(제25조 제3항)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에 의거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보건복지부 장관
  •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소를 보고받아야 함. (제25조 제4항)**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에 의거하여, 대한결핵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경비 및 보조금 부담 (제26조, 제27조, 제28조)
4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
(회원)

대한적십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음. (제8조 제4항)
  •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 수행 시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 일부 보조 가능 (제22조 제2항)
    *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 가능 (제23조)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 (제10조제2항)
각 부처 장관**
  •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제11조 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 각각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으로 임명 (제14조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
  •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받아야 함. (제21조)
  •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 수행 가능 (제27조)
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제5조
(조세감면 등)

새마을운동조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5조
(조세감면)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7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 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