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부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진 기부금품법,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부자 알권리를 위해 기부금품법에 기부자가 기부처에 요청할 시 기부금 입금과 사용내역을 특정 서식에 따라 기간내에 발급 또는 연람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세법 개정안은 현재 자산 5억원 수입 3억원 이상인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 대상을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 기준을 모금액 20억원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 일원화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부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러한 법제도가 과연 투명성 확보와 목적한 바를 달성할수 있겠는가가 오늘 토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부자가 원하는 투명성이라는 것은 회계자료 열람과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라기보다 기부단체가 하는 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접촉의 양과 질이며, 이러한 것은 법제도가 아니라 기부단체들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을 통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부단체가 대중과 하는 커뮤니케이션 첫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바로 회계장부이므로 부담이 될수있겠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현실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 인력이 5인인 비영리조직에서 외부감사를 받기위해 수백~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식부기로, 공익법인 공시에는 복식부기로 수정해서 제출 해야 할 뿐 아니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내용은 국세청에 별도 보고 해야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우려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이러한 불편을 상쇄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훈 교수는 ‘이러한 제도변화 논의가 투명성 반대로 비추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기부단체가 투명성 확보를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의 판단 및 기부자 권리 충족 등 여러 고려가 있어야 한다’ 고 토론 하였습니다. 즉, 기부단체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권 행사가 부당하다(기업의 핵심정보 유출가능성 등) 판례를 참고 해 볼때, 기부자 또한 우호적인 기부자 뿐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건 적대적인 기부자도 있다면 기부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동천 정순문 변호사는 비영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변경사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잘 정리해 주셨고, 아름다운재단 전현경 전문위원은 해외사례를 통해 법제도가 아닌 자율규제를 통해 어떻게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기부단체가 자기규율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세법전문가인 박훈 교수님과 20여년간 비영리 회계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신 변영선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님의, 그리고 중소규모 비영리법인의 자율규제를 추진중인 공익네트워크 ‘우리들’의 유원선 사무국장님,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서를 발행 시행사례를 소개해주신 양수경 KCOC기획본부장님의 현장감있는 토론 내용이 자료집에 실려있으니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토론] 행안부 안병희 민간협력과장
기부금품 시행령은 불법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작년 국회에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했다. 기부자 알 권리는 기부자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단체가 공개하자가 시행령의 내용이다. 큰 틀에서 동의는 하고 있으나 현재 상증보류 중이다. 지금까지 5차례 논의가 진행되었다. 좀 더 기관에 덜 부담되고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공유를 하도록 하겠다. 정순문 변호사님께서 세법 중복규제에 관해 의견을 주셨는데,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는 3년 이하 처벌을 하는 안의 경우 우리로서도 부담이다. 마지막 조율작업은 법적 처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을 규제 입장에서 보지 말아달라. 기부자의 권리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업무부담이 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한다고 본다.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2016년 법안 발의를 하였으나 계속 논의에서 밀리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의원입법 계류 중이며 이를 포함해서 정부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전현경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금지에서 허가로 허가에서 자율로 넘어가야 한는데 등록에서 자율로 넘어갈 때 방향성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여러 방향이 잘 모여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처에 관한 국민 공감대라고 생각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간과정에서 서로 논의가 잘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기재부 이호근 재산세제과장
그동안 기부를 장려하고자 여러 가지 법제도가 변화해왔다면 올해는 기부단체의 공익과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익법인 안에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물론 전현경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이 사유재산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 규제도 하고 있고, 학술문화단체의 경우 공익적 성격이 분명하다. 자율적 규제를 통해 투명성을 위한 단체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 무엇이든 요구하고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합하여 제안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서 지정되면 주무관청이 관리감독한다. 주무관청 추천에 의해 기재부가 선정하고 있으나 (지정기부금 단체) 형식적이며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월권이기도 하다. 담당자는 매년 바뀌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영세단체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형식적 단계를 거치기보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세청 일원화되어 직접 지정, 사후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공익법인법 개정안과 충돌되지 않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익위원회의가 공익성을 판단하고 세법상 당연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공익법인 아니더라도 지정기부금 단체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기재부인데 이를 국세청 일원화 하자는 것이며 실제 충돌은 없다고 본다.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 5억원, 수입 3억원이며 3년 유예를 두고 있다. 이는 기본활동내역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구체적 양식은 없지만 최대한 간소화된 양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관리감독에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한 국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작은곳도 공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공익성을 위해 해야 한다고 본다. 공익법인 관련 회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적으로 되면 좋지만… 관리에 관하여 현재 영리기업의 틀을 씌워 점차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아름다운재단 재무회계팀 서지만 팀장
우리 팀에서는 투명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고민이 많다. 설문을 한다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기부자는 재무적 정보위에 어떻게 사업이 이뤄지고 결과를 보고자 한다. 회계적 투명성만으로만 갈 수 없고 결국 ‘소통창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용되는 재원 만큼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외부회계가 들어간다면 또다시 소통창구 마련(예시 : 매체확보)을 위한 재원이 결국 다시 회계쪽 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법규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상임이사
우선, ‘기부자 알 권리’라는 용어가 오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2년전 새희망사건 후 행안부와 함께 논의하며 투명성을 다루지 않으며 NGO에 큰문제 생길것이라보고 어떻게 하면 NGO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가질 것인가 고민해왔다. 당시에도 지금가 크게 다르지 않게 행안부는 인력과 자원이 거의 없고 기재부도 예산이 없었고…정부가 투명성에 대한 자원이 없어 지원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과정에서만 푸는 것이 정부의 기조였다. 이를 민간에서 해결하자라는 것이 바로 ‘기부자 알 권리’이다. 이는 기부자 소통의 적극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 행안부, 기재부 각각 투명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정부는 규제 시각에서 NGO를 바라보고 있어 이는 결국 공시적 통시적 문제 모두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부에 대한 개념부터 매우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모두가 동일한 시각에서 합의를 하고자 많은 논의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단어 정의조차 하지 않고 견해차와 입장차가 있으면서 합의된 시점이 아닌 결과만 내려고 한다. 행안부, 기재부는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다. 회계감사하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영수증 붙이는) 행정처리는 줄여줘야 한다. 이 입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불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논의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모법부터 시작해서 한바구니에 넣고 시작해야 한다. 정부보조금은 필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운영에 관한 버퍼를 전혀 주지 않는다.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해줘야 하며 현장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생명의 숲 이현아 활동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나오고 실무지침서가 2018년 11월 나왔다. 이에 대해 질의응답하려고 국세청에 문의하면 담당자들이 잘 모른다. 지역지점에 대한 이해도도 없다. 합리적 기준이 없다. 외감이 확대되면 우리 단체도 대상이 된다. 변영선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가 맞다. 만일 내년 사업분부터 해야한다면 외감비용이 1,100만원든다. 이게 치환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단체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을까? 제대로 답을 해줄 수 있는 회계기관도 1-2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억 수입이 있는 기관을 본다면 이 기관은 3억정도 운영비를 쓸 수 있고 이는 활도악 2-3명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단체는 큰 단체가 아니다. 이를 신뢰할 수 없고 불안감을 버리기 어렵다. 가이드가 있어야 하고 유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