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의 법적지위 – 비영리법인의 법적 근거와 지위 이해하기
Q.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성격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1. 비영리법인
2. 비영리 민간단체
3. 공익법인
4. 사회복지법인
5. 지정기부금단체
잘 아시는 분은 ‘선택지가 잘못되었네?’라고 의아하실 것입니다. 알듯 모를 듯 한 분도 계시겠지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한국민간재단 기초연구’와 이후 기획연구에서 관련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도표화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민법 32조의 비영리법인 –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면 비영리법인”
민법은 민간인과 민간법인 등 법률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사적영역 상의 일반법입니다. 법의 계보 상 영국이나 미국의 영미법 계열에서는 불문법(문서화 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적용됨)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에서는 성문법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어떻게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법적 주체가 되는 것, 즉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말합니다.
1960년 이전까지 한국은 구 일본 민법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구 일본 민법은 공익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이 때까지는 일반 비영리법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공익성 증명에 성공한 기관만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히 1960년 이전에는 설립에 성공한 법인의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1960년 적용되기 시작한 한국 민법의 32조 조항에서는 공익성보다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비영리’기관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됩니다.
민법 32조(1960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언뜻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매우 쉬워 보이지만, 규정이 최소화인 대신 모든 사항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 특별법을 통한 분리 –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법에 따르기로 함”
그러던 중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어 일반 비영리법인과 다른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서 폐단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영상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조항이 강조됩니다. 그 이후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1973년 의료법에 의해 의료법인이 별도의 근거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특별법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법인과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이 별도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사립학교법’과 ‘의료법’은 운영상 드러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과 법인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법을 통한 민법 보완 –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보완적 규정적용”
1970년대에 들어 앞의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재단에서 임직원 지원금을 재단에 기부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재단 장학금으로 직원자녀 교육비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재단’관리를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앞의 특별법과 달리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면서 동시에 공익법인”입니다. 반면 의료법의 근거한 의료법인은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과는 별도입니다.
공익법인법에서는 ‘공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1976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의 종류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현재의 비영리/공익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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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 + 그 외 민법에 의한 기예, 사교 등 비영리법인 =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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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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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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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가요?
그런데, 설립근거법 외에 이 비영리/공익 법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세법 상의 구분은 또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4.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단체는 다 비영리법인으로 봄”
법인세법에서 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가장 넓은 범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라 그것을 면제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만,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된 비영리/공익법인 모두를 포괄하고, 이에 더해 공익적 사업을 하지만, 법인 설립을 못한 단체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 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하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5.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 – “상속, 증여세를 면제해 줄만큼 공익성이 확실한 집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공익법인’은 적극적인 세제혜택, 즉 그 기관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과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살펴보고 나면, 처음의 설립근거법과의 관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다음 두가지 그림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략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 > 민법 상 비영리법인 >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 >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 이라고 정리하는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딱히 어느 것의 범주가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의료/학교/사회복지 법인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반영한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