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나눔북스 제17권 <가슴 뛰는 기부 혁명: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설명과 비영리단체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함으로써 지자체,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등에 시사점을 전했다. 아래는 나눔북스 17권을 집필한 신승봉 저자와, 아름다운재단 기금사업파트 이형명 파트장의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사회자, 이영주 파트장(아름다운재단 연구파트)

신승근 저자

1. 신승근 저자 <고향사랑 기부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1) 고향사랑 기부제 소개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가 더 이상 지방정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로 총인구 또한 감소하면서 이주 경쟁은 지자체 간의 제로섬 문제로 나타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도 증가하는반면,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제한이 있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민간재단, 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온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다는 특장점이 있다. 민간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기부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자 및 기부금 관리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소통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의 혜택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으로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500만 원은 기부액에 16.5%를 곱한 금액만큼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한다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90만 원은 16.5%를 곱한 14만 8,500원이 공제되어 총 24만 8,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혜택 예시표(원)

기부금액

기부자 총 혜택

기부자 세액공제

답례품

10,000 13,000 10,000 3,000
100,000 130,000 100,000 30,000
1,000,000 548,500 248,500 300,000
5,000,000 2,408,500 908,500 1,500,000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보내므로 10만 원을 기부한 기부자는 최대 13만 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고, 100만 원을 기부한 기부자는 최대 54만 8,500원(기부금 세액공제 24만 8,500원+답례품 30만 원)을 환급받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지역 화폐, 관광 상품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창출한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혁신적 기부제도지만,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인해 한계에 맞닿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일본의 고향납세 모범 사례를 다루고, 지역 브랜딩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모금 프로그램 전략까지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 책이 고향사랑 기부 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실용적인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이형명 파트장(아름다운재단 기금사업파트)

2. 아름다운재단 기금사업파트 이형명 파트장 <비영리단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방법>

1)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 제안의 필요성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모집 성과를 내야 하는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 담당자들에게, 지정 기부 사업을 개발/발굴하는 것은 답례품 선정과 함께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다. 기부자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낼 좋은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일은 모집 성과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일반 기부

고향사랑 지정 기부

  • 기부자는 기부할 특정 지자체를 선택
  • 기부금은 포괄적인 목적에 사용됨
  • 기부자는 기부할 특정 지자체의 사업을 선택
  • 기부금은 특정 목적(프로젝트)에 사용됨

위의 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향사랑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직접 기부 목적에 따른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고향사랑 지정 기부와 중간지원조직의 사업 구조 비교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정 기부 사업은 민간 중간지원단체가 주관하는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다.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보다 먼저 기부금을 모집하고 사업과 파트너를 발굴하고 개발해 왔다. 현재도 관련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3) 비영리단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 제안 방안

비영리단체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전략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비영리단체의 모금 노하우 전수. 모금(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활동은 수익 활동이나 조세 징수와는 다른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재원 조달 활동이며 올바른 기부문화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비영리단체의 사업 개발 노하우 및 사례 전수.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지자체의 일반예산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은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사업은 비영리단체가 오랫동안 수행해 왔기 때문에 관련 노하우를 전문적으로 전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과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사업 및 파트너 단체를 찾을 때 민간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 도움을 주거나, 중간지원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민관 협력 형태로 지정 기부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4) 대표적인 사업 제안 예시 : 누구나 함께 차별 없이 노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무장애 실내 놀이터

UN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2006년부터 장애/비장애 아동을 위한 실외 놀이터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22년부터는 무장애 실내 놀이터 조성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무장애 실내 놀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2023년 장애/비장애 아동의 놀이권 확보와 정서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무장애 실내 놀이터(신트리공원 내 통합(무장애) 실내놀이터) 설계 등 건립/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아름다운재단과 지자체(서울특별시와 양천구)의 국내 최초 민관 협력 공공형 통합실내놀이터 조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무장애 실내 놀이터 매뉴얼

담당

역할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전반 기획 및 실행, 실내 놀이터 조성 후 양천구에 기부채납

서울특별시

지원사업 환경 조성 및 사업 자문

양천구

건물 및 부지 제공, 놀이터 조성 이후 실질적 운영

지자체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의 놀 권리 및 국가 아동표용정책의 정책 과제를 실현하고 미래 세대들이 장애와 비장애, 즉 다름을 차이로 느끼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자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 무장애 실내 놀이터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장애를 이유로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다. 장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재했으며 장애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간(어린이공원/놀이터)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애/비장애 아동들이 통합하여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기획하였다.

해당 공간(신트리공원 내 통합(무장애) 실내 놀이터)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 기부자들에게 고액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보다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사회 변화’에 중점을 둔 제안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다. 사업 과정을 상시 알리고 투명하게 사업 보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성과 및 ‘소셜 임팩트 확산’을 담은 기부자 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도너 월(Donor Wall), 놀이터 이름 공모전, 기부자 참여 행사(벽화 페인팅 행사) 등을 기획하여 기부자들에게 예우를 표하려는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

지자체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 온 비영리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자체와 비영리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의 탄생을 기대한다.

 

출판기념회 후기를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재원 발굴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제시하며 이는 해당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으로 인식되어 지자체 각지에서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가슴 뛰는 기부 혁명: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는 고향납세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자리매김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이 책이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실용적인 교과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또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고, 정책 추진/성과 모니터링/향후 정책 방향 설정 등을 논의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글 | 강다은 실습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