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거버넌스 모형을 소개한 책, 『변화를 이끄는 이사회(Boards that make a difference)』 소개
영리법인,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좋은 거버넌스가 기업의 올바른 의사결정 및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면 비영리단체에 있어서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에게도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사회의 규모, 이사진의 평균 재임 기간, 이사진의 사업 경험 등이 비영리단체의 총수입 및 기부금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출연자(Major donors)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이사회가 비영리조직과 주요 기부자들을 연결시키고, 전문적 능력과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이사회가 성적/인종적/직업적 다양성 등을 가질 경우도 좋다. 또한, 거버넌스라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투명성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직의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말하기도 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투명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신뢰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을 유치하고, 이를 공익적 활동에 쓰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거버넌스는 조직의 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번에 아름다운재단에서 비영리 거버넌스에 관한 책 『Boards that make a difference(가제: 변화를 이끄는 이사회)』 한국어판을 출간한다고 한다.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우선, 국내 비영리단체의 이사회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고 명확한 방향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일종의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정책 거버넌스(Policy Governance)라는 모델을 통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비영리단체가 자체의 역량으로 고유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책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이 책은 비영리단체 이사회의 역할로 단체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대한 집중을 강조한다. 이는 영리기업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사회의 핵심 역할이라 여겨진다.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분야를 가진 가치 지향적 조직이기 때문이다. 또, 이사회 구성원들이 단체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이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비영리단체도 번성한다. 셋째, 이 책은 이사회가 비영리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 비영리단체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기부자인지, 사업대상자인지, 불특정 국민인지, 정부인지, 아니면 내부 비영리단체 종사자인지가 불분명하다. 그것이 있어야 거버넌스의 목표가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회계정보공개는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책의 정책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비영리단체 집행 단위에 대한 감시와 평가 역할의 비중이 낮아 보인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주기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터지는 한국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가 내부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윤리규정 작성 등의 투명성 강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의 모범
한국에서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 권력과 건전한 긴장관계를 가져야 하는 시민사회의 건강함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비영리단체의 거버넌스는 최대한 비영리단체 스스로의 자율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모범규준(best practice)의 전파다. 꼭 지켜야 하는 강성 규제는 아니지만 자율규제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방향이 비영리단체들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 주목해야 한다.
이창민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재무, 금융, 지배구조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비영리공익법인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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