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16일부터 24일까지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상신 교수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오준석 교수님(숙명여대 경영학과)과 함께 계획기부상품연구를 위한 스터디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Texas Tech University)의 러셀 제임스(Russell James) 교수님과의 컨퍼런스와 관련 재단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기부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중, 러셀 제임스 교수의 강의노트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획기부 상품의 일반개념은 지난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자원활동가 정우용 님께서 정리해준 강의노트 요약본에 제가 가진 질문과 설명을 덧붙인 형태입니다. 현장 전문가를 위한 연구결과물은 연말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 번 정리한 CRT는 기부자가 일정기간 후에 자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그 동안 자산의 운용수익을 본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신탁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어느정도 자산을 정리하면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사망 전까지는 그 수익이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기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런 필요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부방법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와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Charitable Lead Trust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미국 Charitable Trust에서도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자산가치가 매우 큰 경우에 설정되기 때문에 금액비중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LT는 일정기간 동안 신탁 설정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약속된 기간종료 후 설립자가 다시 돌려받거나 가족에게 상속, 혹은 양도하는 신탁입니다. CRT는 신탁설정 시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세금혜택을 받지만(미국의 경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CLT는 신탁설정 자산에 대해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매년 발생한 수익이 공익단체에 기부될 때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탁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non-grantor trust의 경우 신탁을 설정한 자산은 그 기간동안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던지 나중에 가치가 매우 커질 것이라 예상되는 자산(예를들어 전망좋은 벤쳐기업 주식 같은)의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절세수단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탁의 설정과 운용에 대해 나름 엄격한 룰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기부 활성화의 방안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의 과정에서 다소간의 세제혜택을 통하여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고가 되는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aritable Lead Trust (CLT)

CLT 란?

·    설립자는 신탁에 자산을 양도한다.
·    신탁은 매년 일정 금액 (payments) 을 지정된 자선단체에 지급한다.
·    신탁 만료후 남아 있는 자산은 설립자나 그의 가족에게 상환된다.

CLT 의 두 종류

·    Grantor CLT
–      신탁 만료 후 남아 있는 자산이 설립자에게 상환된다.
–       CLT  운용 소득세를 설립자가 납부한다.
–        CLT 에서 자선단체로 매년 지급되는 액수에 대해 설립자가 소득 공제를 받는다.
–        Subchapter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수 없다.

·    Non-Grantor CLT
–        신탁 만료후남아 있는 자산이 설립자의 상속자에게 상환된다.
–        Grantor CLT 보다 많이 이용. Non-grantor CLT 는 비영리 단체로 인정되지 않음.
–        설립자가 아닌 CLT 가 투자 소득세를 납부한다.
–        설립자가 아닌 CLT가 자선단체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        Subchapter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있다.

Non-Grantor CLT – 면세 수단

·    Non-Grantor CLT 만료후 남은 자산은 설립자의 상속자에게 상환된다.

·    상환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자는 자산세를 내지않는다.

·    대신 CLT 설립 시점에, 신탁 만료후 상속자에게 상환되리라 예측는 되는 재산 (Projected Remainder)의 현제가치에 대한 증여세를 설립자가 낸다.

·    실제 상환 되는 재산 (Actual Remainder)의 가치가 상환 예측 재산 (Projected Remainder)의 가치 보다 클 경우, 그 차이 만큼 상속자는 면세 혜택을 본다.  

Unrelated Business Income (관련없는 사업 소득)

·      Grantor CLT와 Non-Grantor CLT 모두 특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식당, 호텔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일반 소득세 부과)
·      부채 자산 (Debt Financed Property)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일반 소득세만 부과된다.
·      이유: CLT는 자선단체로 여겨지지 않기에, 특별한 투자제약 없다.

 CLT와 CRT 비교

– 규모 :  설립된 CLT 의 수가 CRT 의 수보다 적지만,   CLT의 평균 자산 규모 (300만 달러) 가  CRT의 평균 (100만 달러)보다 크다.
– 규정 : (CLT는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 단체) 로 여겨지지 않음
– 지속기간 : CRT의 기간은 특정인의 생애 혹은 최대 20년 까지로 지정.  CLT의 지속기간은 제한 없음.
– 지급금액 : CRUT 의 경우, 신탁 자산 보유액의 최소 5% 최대 50% 를 매년 수혜자 (주로 설립자나 설립자의 가족) 에게 지급.
CLT는 수혜자 (자선단체) 지급금액 한도 없으나  해당 CLT의 지속기간 중 자선단체에 지급되는 총액의 금액 (Projected amount)이신탁 자산 가치의 10% 이상이어야 CLT 로 인정.
– 세제 : CRT는 투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되나  CLT는 투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